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를 소개하고 자재를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며, H를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D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D과 함께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은 D과 함께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F]과 공동으로 2017. 7. 21.경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점(증거기록 9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과 동업 관계에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94면, 증거기록 23, 151면 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은 일종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외적인 권리 · 의무는 피고인과 D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피고인은 공사 소개 및 자재조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과 관련한 업무는 D이 전담하기로 하였다')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D과 함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십장(代長)' 역할을 했던 H는 원심법정에서 'D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당시 D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D이 돈 줄 사람(피고인)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전에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의 자력이 믿을 만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의 위 진술에 의하면 H를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공사 도중 페인트 색깔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가 개입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리지 이원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