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48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무사고 개근포상 시행 및 적용관련' 문서에서 무사고 개근포상 지급대상자에 '실질적으로 운전하지 않거나 실근로 만근하지 못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연차휴가자, 청원휴가자, 노조지부장,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도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 연차휴가자 등은 모두 근로자가 스스로 휴업 또는 근로하지 않을 것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의 '실질적으로 운전하지 않거나 실근로 만근하지 못한 사람'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여 일부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F는 2017. 1. 6.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부적, 비자의적 상황에 따라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무사고 개근포상 지급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가 실근로 22일 만근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근로 22일 '만근'에 이르지 못한 F에게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임금 미지급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윤영 윤성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