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38,2018
판결선고
2019. 1.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관련 사업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자로 위 회사 안내문구를 보내는 등으로 접근을 하여 2016. 3.18.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재 LPG 충전소를 개설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의원과 담당 구청까지 모두 논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서류만 접수하면 성사된다. 그러니 충전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로 계산하여 선이자(1천 5백만 원)를 지불해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 내가 현재 ㈜C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수입으로라도 변제를 해줄 수 있다.'며 마치 서류접수만 하면 충전소사업 허가가 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년경부터 LPG 충전소사업을 시도를 하였으나 용도변경 등 문제로 사실상 더 이상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충전소 사업허가가 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C 사업도 현재까지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채무만 누적되고 있어 회사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달 2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85,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과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용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음부터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합의된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하려고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한 점, 신장암으로 신장절제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