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척수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재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다.
원고 소속 활동보조인 B는 원고로부터 임금 및 상여금 합계 6,927,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2954 임금 등 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17. 원고에 대하여 B의 청구취지대로 위 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2. 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B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B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실도 없어 연장근로수당가산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취지로 이 법원 2017가단205353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11. ‘관계 법령 및 고시의 규정내용과 원고와 B가 체결한 활동지원인력 채용계약의 내용, B의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원고로부터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B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원고와 B 사이에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나 추인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18676 퇴직금 소를 제기하여 2018. 11. 14. 전부승소판결(인용금액은 600,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았고, 위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소속 활동보조인 C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23746 임금 등 소를제기하여 2018. 11. 14. 전부승소판결(인용금액은 19,606,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앞서 본 확정판결들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의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활동조인에 대한 급여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활동지원급여비용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27,133,910원(= 위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임금 및 상여금 등 6,927,250원 + 원고가 B에게 지급한 퇴직금 600,120원 +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임금 등 19,606,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한다. 민법 제688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활동보조인들에게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등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임인인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임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려면, ① 원고가 활동보조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 급여비용뿐이고, ② 그 급여비용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보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확정판결은 원고가 활동보조인들의 사용자로서 활동보조인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과 퇴직금 등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와 이 사건 고시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같은 활동지원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과 관리·감독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는 특수성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독자적으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