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가단1368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651,578원, 원고 B에게 39,721,2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회사에서 2017. 4. 1.부터 근무하다가 2019. 6. 30.경 퇴직하였고, 원고 A는임금 3,200만 원과 퇴직금 14,651,578원을, 원고 B은 임금 2,800만 원과 퇴직금 11,721,262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46,651,578원(= 3,200만 원 + 14,651,578원), 원고 B에게 39,721,262원(= 2,800만 원 +11,721,2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6.(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에 불과하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