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159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25,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1.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2.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 피고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입사 1년 후인 2018. 4.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기본급 490만 원, 식대 10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량 및 주유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8. 8. 29.경 피고가 2017. 12.부터 2018. 8.까지의 임금 중 4,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들어 피고 대표자 C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이에 관하여 조사한 후 2018. 9. 18.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4,1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10.경 및 2019. 3. 25.경 피고가 2018. 9.부터 2019. 2.까지의 임금 중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들어 피고의 대표자 C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차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이에 관하여 조사한 후 2019. 5. 24.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6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대표자 C은 위 라.항과 같이 원고의 2018. 9.부터 2019. 2.까지의 임금 중 2,600만 원을 원고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청주지방법원 2019고약8803)되었고, 청주지방법원은 2020. 1. 9.자로 C의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C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4. 1.부터 2019. 3. 2.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근무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12.부터 2019. 3.까지의 임금 합계 67,322,581원 및 퇴직금 9,602,73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925,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의 현 대표자 C은 다른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7. 2.경 원고의 소개로 피고 회사를 알게 되어 2017. 3. 10.경 피고의 종전 대표자 D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C에게 자신이 피고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면 연간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는 이를 믿고 원고의 영업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약속과 달리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의 매출 중 원고가 기여한 것이 거의 없고,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개인사업도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정급으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2019. 3.까지의 임금 및 그 기간까지 근무를 전제로 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2018. 11.경부터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18. 11.부터 2019. 3.까지의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2. 1,000만 원, 2018. 1. 18. 500만 원, 2018. 2. 1. 500만 원, 2018. 2. 14. 150만 원, 2018. 6. 14. 200만 원, 2018. 8. 23. 20만 원, 2018. 1. 28. 200만 원, 2018. 10. 29. 200만 원 합계 2,78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 주장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의 성격

원고가 2017. 4. 1. 피고에 입사하였고, 입사 1년 후인 2018. 4. 1.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근로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기본급 490만 원 및 식대 10만 원 합계 월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표자 C은 원고가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 관련하여 2019. 3. 2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 입사 1년 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 490만 원, 식대 10만 원 합계 월 500만 원을 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약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후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대표자 C은 위 근로기준법위반 진정 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근로계약서를 피고가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영업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근무 기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18. 11. 이후에도 피고 사업장에서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동절기를 맞이한 시설의 난방 및 동파방지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경 및 같은 해 2.경 피고 사업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입회자로 전기설비 점검의 수검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시 피고의 관계인으로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이후 2019. 3. 2.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기 전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1)

원고가 2017. 4. 1.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 대표자 C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3차례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조사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부터 2018. 8.까지의 임금 중 4,100만 원, 2018. 9.부터 2019. 2.까지의 임금 중 2,60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부터 2018. 8.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4,100만 원, 2018. 9.부터 2019. 2.까지의 임금으로 2,600만 원 및 2019. 3.의 임금으로 322,580원(= 500만 원 × 2일 ÷ 31일, 원 미만 버림) 합계 67,322,58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한편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8.경 합계 2,7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2,780만 원을 넘어 피고로부터 2018.경 합계 2,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다만 위 금원 중 2018. 1. 12.부터 2018. 8. 23.까지 지급받은 2,4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7. 8.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임금 합계 2,500만 원 중 일부 금원으로, 2018. 10.경 지급받은 4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8. 9.분 임금 500만 원 중 일부 금원으로 지급된 것인데, 위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에서 조사 당시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2,800만 원 부분을 반영하였고, 이 사건에서 위 2,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여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금원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2017. 4. 1. 입사하여 2019. 3. 2.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602,739원이 된다.

[표 : 원고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 내역]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7,322,580원과 미지급 퇴직금 9,602,739원 합계 76,925,3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각주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금원을 모두 더하면 2,770만 원이 되나, 피고는 위와 같이 주장한다.

각주2) 2018. 1. 12. 1,000만 원, 2018. 1. 18. 500만 원, 2018. 2. 1. 500만 원, 2018. 2. 14. 150만 원, 2018. 6. 14. 200만 원, 2018. 8. 23. 20만 원, 2018. 1. 28. 200만 원, 2018. 10. 29. 200만 원, 앞서 보았듯 위 금원의 합은 2,770만 원이 된다.

각주3) 위 2,770만 원에 더하여 2018. 8. 21.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