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3,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2.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하였는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5,023,131원(원고의 처 C에게 지급한 600만 원 및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1,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25,023,13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