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단1902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 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산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사실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 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직상 수급인의 책임 인정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에게 하도급하고 피고 B이 공사현장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발생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법문상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