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811,4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피고 산하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이주여성과 이주민,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 여성 관련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원고는 2015. 1. 20.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 20. 이 사건 센터장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5. 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2019. 1. 2.에는 피고 소속 D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5. 2. 1. 이 사건 센터에서 근로를 시작한 이래 아래 다. 항의 해고통지 무렵까지 별다른 계약 갱신 등의 절차 없이 근로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2019. 3. 말경 원고를 지도·감독하던 E 교수를 통해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2. 1.부터 특별한 갱신 절차 없이 이 사건 센터에서 계속 근로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의 정함은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설령 당시 피고가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을 제3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9. 5. 10. 피고로부터 2019년 1~3월분 급여로 합계 5,434,325원(= 1,719,959원 + 1,857,183원 + 1,857,18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1,811,441원(= 5,434,325원 ÷ 3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상당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9. 4.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811,4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김수한 김다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