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합1067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2765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4.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공사'라 한다)는 C법에 따라 D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는 2005. 8. 7. 피고 공사에 채용되어 전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7. 31. 퇴사한 근로자로서, 피고 공사의 과반이 넘는 근로자는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나.

단체협약, 임금협약

1)

피고와 E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단체협약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와 E노조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각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제수당에 관한 보수규정 등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 복지후생규정,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중에서 피고 공사의 제수당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의 각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제수당'이라 한다).

라.

성과급에 관한 보수규정 등

1)

피고의 보수규정 중 성과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성과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 보수규정 중 보수의 계산 및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