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합7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31,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4.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고의 상호는 설립 당시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19. 5. 15. '주식회사 D'로, 2019. 6. 25. '주식회사 E'로, 2020. 4. 27. '주식회사 A'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는 2019. 1. 1. 피고와 물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 소속 용역 인력들은 2019. 1. 1.부터 피고가 지정한 작업 현장에서 물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주차 도급비용부터 2019. 4. 3주차 도급비용까지는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