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35,2019
판결선고
2020. 11. 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738』
피고인은 2018. 10. 24.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실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와 가전제품 설치 계약을 하고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및 다른 공사 인건비 지급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계약대로 가전제품을 제대로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와 위 다세대주택 11가구에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설치하되 그 대금으로 2,500만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설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8. 10. 26.경 300만 원, 같은 해 11. 1.경 700만 원, 같은 해 11. 3.경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07』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22. 세종 G건물 H,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저렴한 가격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 싸게 공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값을 선입금해 주어야 한다. 2018. 8. 30.까지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사무실에 천장형 에어컨 6대를 2,145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납품·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체불된 인건비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 사무실에 설치할 에어컨을 구입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대로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K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L)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33』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난 방기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8. 7. 임금 1,600,000원 및 2017. 7.경부터 2018. 7.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2018. 7. 임금 1,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3035』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14.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천장형 에어컨 설치공사를 350만 원에 해주겠으니 선수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입금해 달라, 2018. 12. 20.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사무실에 천장형 에어컨을 350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납품·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거래업체에 밀렸던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 사무실에 설치할 에어컨을 구입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대로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L)로 선수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09』
피고인은 2018. 4. 21.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점포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1개월 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거래업체에 밀렸던 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스R410-A 등 시가 합계 1,043,9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832,01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D, J, O,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 작성의 진술서
각 고소장, 고소인 명의 E은행 통장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견적서, 문자메시지 내역, U 금융거래내역, 각 진정서, 신고사건 사전 조사서,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본인금융거래(입금), 캘린더 사본, 물품납품 설치계약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문자내역, 이체내역, 각 기간별 거래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본 건 이전 물품대금 결재방법 확인), 신용정보이력,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캡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3. 11. 11.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2. 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