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46
판결선고
2020. 4.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피고인의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자 E에게 '세종시로부터 F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위 공사현장에 소방펌프를 납품하여 달라, 공사가 끝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론 등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도 1억 원 가량 체납 상태였으며 이전 다른 공사 관련 거래처 채무나 직원 임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방펌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7. 12. 11.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16,016,000원 상당의 소방펌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사실확인서
물품대금 지불각서
신용조회서
회신내역 1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세종시로부터 수주한 F 공사를 마친 다음 세종시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소방펌프 납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자력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 소방펌프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소방펌프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소방펌프의 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체납한 세금의 액수가 무려 100,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이었고,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이미 카드론 등 다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신용등급은 6~7등급 정도로서 신용도 및 자력이 악화되어 있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C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갚아야 할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50면).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2017. 12. 월분, 2018. 1.월분 임금 합계 5,599,455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위 소방펌프 납품대금과 비교하여 소액인 기존의 임금채무조차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인 주식회사 B가 2016년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7. 12. 11.에 이르러서는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각종 대금결제가 밀려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수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4면), 위 F 공사를 완공하고 대금으로 4억 원을 받았으나, 위 소방펌프 납품대금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가 많았고, 이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4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세종시가 발주한 위 공사대금만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였으므로, 기존의 채무 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소방펌프 납품대금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내심으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B는 2018. 9. 30.경 위와 같은 세금미납으로 인하여 강제 폐업처리되기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