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77
판결선고
2019. 9. 2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이 운영하던 C 학원에 찾아와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운영보조금으로 매월 80만 원을 받아가 갈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3. 24. 세종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4. 5. 26.부터 B과 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B은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19개월 동안 고소인으로부터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합계 95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을 위 학원의 강사로 고용한 것이었고, B이 매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B의 월급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B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피의자 및 진정인 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 작성의 진술서사본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권리양도계약서, 문자메시지 사진, 학원위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추가증거자료제출(문자메시지)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B이 피고인과 사이에 위 학원을 인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과 학원을 동업하면서 원생들 모집비용과 교통비 등 학원운영비로 월 100만 원씩 교부받고도 위 금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까지 위 돈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학원을 인수한 자'가 지급받는다는 '학원운영비'의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B이 2014.5. 26.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C학원에 동업자로서 금원 등을 투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B이 2015. 5. 20. 작성한 학원 위임 계약서에도 위 학원운영비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B은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날인해 달라고 하여 날인해 준 것으로서, 자신은 그 무렵 학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위 계약서의 문구는 학원인수와는 관련없는, 즉 임대인에 대한 임료 지급 문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B이 2015. 4.부터 2016. 1. 31.까지 위 학원을 혼자 운영하며 수입금 전액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가, 2017. 4. 14.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B이 '운영동업'으로 수강생 30명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고 학생을 모집하면 그 수강료 중 50%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B의 불성실로 원생이 1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부분은 피고인이 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2017. 7. 28. 검찰에서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2014. 6. 24.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B과 비율제 동업을 하였는데, B이 기본금 80만 원에 초등부와 중1, 2학년 영어를 맡고 모집하는 학생의 수강료 중 50%를 받으며 B이 맡게 되는 반에 피고인의 딸이 있어서 딸 교육비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인이 합계 월 100만 원을 B에게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B이 그 중 20만 원 정도를 전단지 제작비 및 홍보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5. 4. 1.부터는 B이 운영하고 자신은 학원에서 손을 떼었으나 돈 관리는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8. 3. 14.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서는 B에게 운영보조금으로 80만 원, 딸 영어교육비로 20만 원을 지급했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이 2018. 6. 16. 이 사건 고소인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15. 4. 1.부터 B이 학원 운영까지 모두 인수하였고, 자신은 운영에서 손을 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B에게 월 100만 원의 학원운영비를 계속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 12. 3. 검찰에서 B과 대질조사받을 때에는, B이 실제로 학원을 인수해서 운영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라고 진술했다가 2019. 1. 25. 검찰에서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에는 B에게 전단지 및 배너비 30만 원, 전단지 홍보를 위한 교통비 20만 원, 기존 학원생들에 대한 문화상품권 교부 등을 통한 원생모집과 B의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30만 원 해서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이틀 후에 피고인의 딸에게 영어단어를 가르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20만 원을 더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9. 3. 15.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2015. 4. 1.부터 학원운영에서 빠졌음에도 B이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운영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B과 약정하였다는 계약의 내용,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액수와 명목, B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 B이 실제 수행한 업무, B이 학원을 인수하였다는 시기, 피고인이 학원운영을 그만 둔 시기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이 2014. 5. 26.부터 2015. 12. 31.까지 전단지를 제작하거나 학생을 모집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지급을 계속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B이 2016. 2. 1.에 피고인과 작성한 C학원 권리양도계약서에도, B이 1년이 넘는 위 기간 동안 횡령하였다는 위 금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후 발생한 분쟁과정에서 같은 해 3. 8.과 7. 18. B에게 발송한 문자에도 위 횡령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9.경 B에게 학생을 태우고 오라거나 학원 수업이 몇 시에 있으니 그 때 출근하라거나 월급을 입금해 주겠다거나 퇴근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들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14. 7.1.부터 2016. 1. 31.까지 C학원에서 근무한 B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8. 9. 6.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점(위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8노2666호로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D은 B이 학원을 인수하겠다고 한 2015. 11. 이후에서야 영어수업을 하였고, 그 전에 B은 수업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학원 인수준비를 하러 학원에 출근하였으며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단지 비용이었고 B이 피고인의 딸은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B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