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52
판결선고
2021. 4.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내 'D 정육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부터 2019. 1. 7.까지 대전 서구 E 에 있는 'F'에서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240kg을 504,000원에 구입하여 위 D 정육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정육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G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D 정육식당은 주식회사 C 내부의 음식점인 점, ② D 정육식당을 상호로 하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존재하지 않고, 주식회사 C를 상호로 하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의 종목으로 '정육식당'이 표기되어 있을 뿐인 점, ③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C의 형식적인 대표자는 H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 수익으로 갚겠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C의 법인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에게 3억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는 I(위 H의 배우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D 정육식당의 운영자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이 사건을 수사한 J은 직원에게 D 정육식당 사장 또는 운영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나왔다고 진술한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D 정육식당 사장 A'이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자필 서명한 점, ⑧ 피고인은 D 정육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G이라는 근거로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공사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을 그 명의자인 G이 아닌 피고인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자료들에 나타난 G은 위 H과 마찬가지로 형식에 불과한 자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점, ⑨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G이 2018. 2. 2.부터 2년간 대전 서구 B, 1층 일부 면적을 K으로부터 월 200만 원에 임차한다는 것이고, 위 공사계약서는 위 D 정육식당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 등을 2018. 3. 19.부터 2018. 4. 10까지 설치한다는 내용이며, 위 예금거래내역서는 I이 2018. 3. 13. 및 2018. 4. 2.에 G에게 위 D 정육식당의 공사대금을 대여하였다는 내역이라는 것인데, G은 2018. 5. 24.부터 2018. 8. 17.까지 약 3개월간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현재도 지명수배 중이다), G의 위 수감기간 동안에도 위 주식회사 C 및 D 정육식당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2019. 2. 8.경 G에게 위 주식회사 C 자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양수일로부터 무려 2년 이상, 그리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로부터도 만 1년이 지난 2021. 3. 22.에야 비로소 제기·제출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J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확인서, 현장 위반촬영 사진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수사보고(양벌규정 적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고춧가루는 국내산과 중국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G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고,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로 무려 2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