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65
판결선고
2019. 7. 1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현재는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D 주식회사에서 공사가 종료되어 2017. 5. 27. 퇴사하고, 2017. 7. 5.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7. 12.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5,590,070원을 지급받았고, B은 대전 및 충남북 등지의 건설현장에서 단열시공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2013. 3. 2.부터 2017. 5. 27.까지 피고인을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도록 주도하였다.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최종 이직(퇴직) 사업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유급일수) 이상 근무하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과 같이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해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3. 3. 2.부터 2017. 5. 27.까지 E 주식회사 등의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이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일을 한 것처럼 E 주식회사 등에 거짓으로 보고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B은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사주하였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17. 7. 19.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2,67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590,07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인지보고, [기획조사]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검토보고서(A)
피고인 관련 고용보험전산망 자료,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신청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일용근로 사업장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허위신고 경위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신고에 대한 허위신고 경위서 제출 요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수납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및 검사의 구형 의견 : 벌금 2,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B의 적극적인 사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 징수금을 일부 납부하였으며,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제도로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위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범행 경위, 방법 및 수급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