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27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1991. 9.경 입사하여 2018, 1. 1.부터 ○○은행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5. 3. 09:01경 사택 안방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이하 사망 발견일을 '사망일' 또는 '발병일'로 표현한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5.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