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3. 3. 1. E고등학교에 영어과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이다.
E고등학교는 2018. 5. 21.부터 2018. 5. 23.까지 E고등학교 소속 일부 교사들의 원고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되자, 2018. 6. 27.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2018. 7. 13. 교원인사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고, E고등학교장은 2018. 7. 24.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다.
참가인은 2018. 8.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를 의결하였고, 2018. 8. 6. E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E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8. 16.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2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4.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해 여교사와 교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 여교사와 있었던 일을 다른 교직원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학교 행정실 직원, F 직원과 교제 또는 성적인 관계를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말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등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한다)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제1호 (나)목 3항에서는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성적인 언동의 예시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별표 비고에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 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판단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14년경 동료 교사들과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올라오는 길에 행정실 직원 2명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 때 젊은 선생님 중 몇 명이 원고를 보면서 웃고, I이 H에게 ‘형님 원고가 누구누구랑 잤다’고 이야기하기에 원고에게 ‘너희 둘이 사귀냐’고 물어보니 원고가 ‘아닙니다’라고 하였고, 이어 ‘왜 그러면 너희 둘이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니 원고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당시 점심을 먹거나 이러면 자주 산책을 다녔는데 그렇게 젊은 선생님들끼리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 원고가 (행정실 직원에 대하여) ‘올라타서 하는데 죽이더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 두 손으로 만졌을 때 다 안 잡히더라. 젖소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젊은 남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행정실 직원과 잠자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원고가 F 직원과 소개를 받은 첫날 잠자리를 했다고 자랑한 적이 있고, 그 후 점심식사 후 팔각정 정자가 있는 산책로를 지나고 있는데 먼저 원고가 ‘저기 온다. 온다. 나랑 잤던 사람이 온다.’라고 속삭이듯이 말하고 오는 젊은 여성분과 인사를 한 뒤에 그 여성분의 뒤쪽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해임과정에서 H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원고가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 여교사인 동료 여교사와의 성관계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음. 그 내용이 ‘어제 ○○이랑 잤다. 근데 (성기를) 정말 잘 빨아주더라. 끝 내주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2015. 6.~7.경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놀이터에 가서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원고가 피해 여교사와의 성관계를 묘사하듯 쪽쪽 빨며 ‘○○가 좀 잘 빨아주지’라고 말했다“, ”F 직원이우연히 길을 걸어가는데 원고가 그 직원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와 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하였다.“, ”지나가는 행정실 여직원을 보며 ‘젖소’라고 하며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해임과정에서 G가 작성한 진술서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해임과정에서 또 다른 E고등학교 교사 A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4년 2학기 하반기경 점심식사 후 동료들과 교무실로 올라오는 길에 행정실 여직원과 마주쳤음. 인사하고 올라가는 길에 다른 교사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라고 물어보자 원고가 ‘어쩌다가 술 한번 먹고, 잤습니다’라고 말함. 그 사건 이후로도 원고가 그행정실 여직원의 신체 특징을 묘사하는 단어인 ‘젖소’를 자주 언급함. 2015년 1학기경 점심식사 후 교무실로 올라오는 길에 어떤 여성을 스쳐지나가게 되었는데 동료교사가 ‘또 왜요? 저 여자랑도 무슨 일 있어요?’라고 하자 다른 교사가 ‘F에 뭐 하시는 분 딸인데.. 내는 말 못한다.’라고 하자 원고가 ‘심각한 건 아니고 머 썸 좀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른 교사 B가 작성한 진술서에도 ”2014년경 몇 명의 선생님과 걸어가다가 F 여직원 한 명이 지나가자 원고가 ‘나 저 여직원 따 먹었어요’라고 했다. 2014~2015년경 사이에 몇몇 선생님들이 같이 있던 자리에서 원고가 행정실 여직원과 종종 연락하면서 밥과 술을 먹었고 성관계까지 했다고 함. 이 때 ‘가슴이 엄청 크더라. 젖소 같더라’ 등의 말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각 증인들의 증언 및 각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위 각 증언과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부합하며, 이에 모순되는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일부 진술인과 원고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진술인들이 겪었던 내용은 원고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당시의 일이고, 그 밖에 진술인들이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원고는 기독교 재단인 학교법인의 종교 방침에 원고가 따르지 아니하여 학교 차원에서 원고를 배제할 목적으로 다른 교사들인 진술인들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원고를 해임시키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 여교사와의 성관계 및 구체적인 행위 내용, 행정실 여직원 또는 F 여직원과의 성관계나 신체적인 특징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성적 언동은 피해 여교사 및 직장 동료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이 그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 여교사와의 사생활을 원고 및 피해 여교사와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거리낌 없이 발설하고, 이를 자랑하듯 이야기하였다. 또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여직원, 학교 인근 F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직장 동료들 앞에서 자랑 내지 음담패설을 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동료 교사들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고, 피해 여교사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줌과 동시에 피해 여교사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도록 만든 것으로서 그 비위정도가 무겁다.
피해 여교사는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는 원고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피해 여교사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솔한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여교사를 비롯한 주변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당시 E고등학교 학생회장으로부터 학교장의 비위사실을 찾아내려는 등 자신의 비위사실을 무마하려는 데 급급하였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7.의 가.항에 의하면, ‘성희롱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성희롱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징계양정으로 해임부터 강등까지를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징계양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해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징계양정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그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징계양정으로도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동일한 피해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고, 피해 여교사와의 관계, 원고의 평소 성향도 징계양정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담당하던 E고등학교의 교생 실습생도 원고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위 교생 실습생에 대한 가해행위, 교생 실습 과정에서의 원 고의 언행 등을 언급하며 원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평소 원고의 소행을 짐작케 한다.
소결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이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해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이혜선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