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1962. 12. 8. 설립되어 약 1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8.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입사 후 2017. 12. 30.까지 E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노조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2. 2. F노동조합 제주지부 G지회(이하 '이 사건 제1 조합'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8. 4. 30.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해산을 의결하였고, 동시에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2018. 5. 4.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제2 조합'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
1차 승무정지(3일) 처분
참가인은 2018. 2. 26.부터 2018. 3. 9.까지 4차에 걸쳐 원고에게 경고장(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경고장'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경고장에는 "차후 조치사항: 동일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 할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에 취할 수 있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2018. 4. 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경고장 기재 내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 5일(4월 22일, 25일, 26일, 28일, 3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 4. 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16. 상벌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승무정지 3일로 징계를 감경하기로 의결한 후 2018. 4. 2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승무정지 처분'이라 한다).
2차 승무정지(5일) 처분
참가인은 2018. 5. 1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2018. 3. 16.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② 2018. 3. 31. 운행경로를 이탈하고, ③ 2018. 4. 22. 배차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징계사유로 단체협약 제28조 제1, 2항,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 5. 1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승무정지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승무정지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이라 한다).
징계해고 처분
참가인은 2018. 6. 2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2018. 5. 9. 차량 승무 시 무정차 위반을 하였고, ② 2018. 5. 11. 차량 승무 시 중앙차로 이탈을 하였으며, ③ 참가인 대표이사, 전무, 부장을 상대로 경찰, 검찰 관계기관에 고발을 함으로써 회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징계해고 시행일을 2018. 7. 1.자로 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하고,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구제 신청 및 노동위원회 판정
원고는 2018. 7. 5.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징계(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4.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10. 15., 참가인은 2018. 10. 11.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7 내지 13, 15, 16, 18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다음과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각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아래 각 순번에 따라 '원고의 제○ 주장'이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경고장을 통하여 '추후 동일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경고장에 기재된 사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고장의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1차 승무정지 처분의 일부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버스 내 설치한 CCTV의 설치 목적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참가인이 승무정지 기간 중이었던 2018. 4. 22. 원고에게 배차지시를 한 후,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부당하다.
참가인은 동일한 사유가 있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만 중징계를 연달아 하였는바, 이는 형평에 반한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각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와 같이 L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 M은 2018. 2. 23. '운행 전 점검을 위하여 위 버스의 문을 열어보니 담배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는데, 원고가 전날 버스 내에 담배를 피운 것 같으므로 차후에는 버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의 차량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의 버스 차량 내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원고가 ① 2018. 2. 22., 2018. 24., 2018. 2. 28. 버스 내에서 운전 중 흡연을 하는 모습, ② 2018. 2. 28.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 중인 모습, ③ 2018. 2. 28. 운전자자격증 실명제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 중인 모습이 각 촬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고장을 받은 후 2018. 3 . 15. 이 사건 경고장에 기재된 지적사항에 관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으나, 2018. 4. 2. 개최된 상벌위원회에서는 모든 비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참가인이 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위 2)항 기재의 CCTV 영상을 제시하여 원고와 상벌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를 확인한 후, 상벌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5일)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8. 3. 16. 10:39경 제한속도가 60km/h인 N에 있는 O 부동산중개소 앞 도로에서 79km/h로 주행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2018. 4. 12.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8. 3. 31. 운행경로를 이탈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2018. 5. 2. 위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8. 4. 2.자 상벌위원회에서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승무정지 기간 중 있었던 2018. 4. 22. 원고에게 배차지시를 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의 당직근무자에게 '징계처분이 아직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배차지시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위 배차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원고는 2018. 5. 9.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쳤고, 이로 인하여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8. 3. 25.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참가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정비교육 명목으로 폐기물 더미를 치우거나 풀 뽑는 일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특정 기사에게만 쉬운 노선을 배정하여 근로자 간 차별을 하거나 버스기사들이 무리하게 연속 근로하도록 배차하여 사고위험을 높였고, 원고의 노동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9. 9.경까지 참가인, 참가인의 대표이사, 소외 조합 소속의 근로자 등을 상대로 16여 차례의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대부분 각하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다.
<1>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의 내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8, 13, 15, 16호증, 을가 제3 내지 5, 10, 14, 19 내지 22, 24, 26호증, 을나 제1, 7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 18호증, 을가 제12,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1차 승무정지 처분을 하기 이전에 2018. 2. 26.부터 2018. 3. 7.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경고장에 기재된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1차 승무정지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9조는 '경고'를 별도의 징계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30조는 참가인이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상벌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경고장을 발송하기 위하여 위 단체협약 제30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경고장의 내용 자체로도 '지적사항이 재발될 경우 향후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고장은 단체협약 제29조의 징계처분의 일종인 '경고'라 할 수 없고, 단지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의 서면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경고장에 '추후 동일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문언이 각 기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경고장의 취지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언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향후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환기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경고장에 기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을 면제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차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각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참가인이 운행하는 버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촬영 목적을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차량시설 안전'을 위한 것으로 안내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비추어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위 목적 범위 외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CCTV 영상을 이 사건 1차 승무정지 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게 된 것은 원고가 상벌위원회 징계의결 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모든 비위행위를 부인하면서 참가인에게 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가 운행한 버스에 설치된 CCTV를 제시하여 원고와 상벌위원회 위원 전원이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 징계의결 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버스 내 운전 중 흡연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등 행위'인바, 위 각 비위행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참가인의 CCTV 촬영목적인 '교통사고 예방, 차량시설 안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이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승무정지 처분의 근거로 사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4. 3. 승무정지 5일(4월 22일, 25일, 26일, 28일, 30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위 징계처분을 명시적으로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승무정지 기간 중인 2018. 4. 22. 원고에게 배차지시를 하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다시 이 사건 2차 승무정지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2018. 4. 22.자 원고의 배차지시 불이행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2017. 11. 25. 무정차 행위, 2018. 3. 16. 도로교통법 위반(과속) 행위, 2018. 3. 31. 운행경로 이탈 행위를 하여 3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단체협약 제28조 제6항의 '직무태만으로 관계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3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2차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8994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5. 14. 개최된 상벌위원회에서 위원장이 '2017. 11. 25. 18:51경 무정차 과태료 5만 원 처분사실이 있으나 이를 징계에 추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위 2017. 11. 25. 무정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판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부분 판단은 일응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① 참가인은 이 사건 2차 승무정지 처분의 근거로 단체협약 제28조 제1, 2항을 명시하였으므로, 2017. 11. 25. 무정차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점, ②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2018. 5. 14. 개최된 상벌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은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는 아니하되 징계양정에는 참작하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③ 위 상벌위원회는 2018. 3. 16. 도로교통법 위반(과속) 행위, 2018. 3. 31. 운행경로 이탈 행위를 주요 비위행위로 판단하고 원고가 이미 이 사건 1차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사 2017. 11. 25. 무정차 행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한 것이 징계양정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2차 승무정지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고의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18. 2. 22.부터 같은 해 3. 2까지 불과 9일 동안 차량 내 운전 중 흡연 등 7차례에 걸쳐 직무위반 행위를 하였고, 2018. 3. 16. 및 2018. 3. 31. 행정처분을 받는 등 비위행위가 단기간 반복되었던 점, ② 반면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을 할 무렵 원고와 같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1차 승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당초 5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3일로 감경하기도 하였던 점, ④ 참가인 소속 근로자 S의 경우 원고 및 이 사건 조합과의 개인적 분쟁으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경우와 같이 직무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그와 같은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원고가 참가인 측에 대하여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등의 내용 및 그 처분의 결과와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해고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2018. 5. 9. 및 2018. 5. 11.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만으로 해고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양정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참가인의 대표이사, 소외 조합 소속의 다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 등을 제기하여 온 점, ② 이와 같은 원고의 고소·고발 등이 참가인뿐만 아니라 소외 조합에 속해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어져 참가인의 근무 분위기를 크게 저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제기한 위 고소·고발 등 사건은 대부분 각하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으로 종결된 점, ④ 이 사건 제1 조합의 상위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은 2018. 4. 18. '원고가 노조의 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노조에 알리지 않고 노조의 명칭으로 참가인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기에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지침을 어기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조합업무 방해, 조직 질서문란, 허위사실유포, 조직분열, 비민주적 행위, 간부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의 위 고소·고발 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P가 이 사건 제1 조합 소속 근로자인 U에게 이 사건 제1 조합에서 탈퇴하여 소외 조합으로 옮길 것을 강요·협박하면서 '원고가 없어지면 너네 조직 자체가 무너질 것 아니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녹취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 전에 U에게 '원고가 처음부터 참가인에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더라면 노조 간 균형을 위하여 P가 원고를 도와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냥 고소·고발부터 시작하니 그쪽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점, ② P와 U 사이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P가 U에게 이 사건 제1 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 또는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에 대하여 한 P의 발언은 그 내용 및 표현이 다소 거칠기는 하나, 그 문언상 P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원고를 징계해고 할 예정이라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이혜선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