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구합1074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사무용 기기 소매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 8. 피고에게 E, F(이하 이들을 합하여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을 각 2018. 4. 1. 및 2018. 2. 1.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정규직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총 10차례에 걸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12,272,4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적정 지원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원고가 지원대상자 중 E을 2017. 12. 11.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가 2018. 4. 1.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 및 F을 2017. 10. 23.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가 2018. 2. 1.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을 각 확인하고,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원대상자들이 2017년경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이상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18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정하게 2018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별표 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2개월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2,272,40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등’이라고 한다) 및 14,544,900원<1>의 추가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결정’이라고 하고, 위 반환 명령 등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전직원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3개월 간 수습을 거친 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수습사원으로 일을 시작할 때와 정규직 사원으로 일을 시작할 때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바, 수습 사원(기간제 계약직)일 때와 정규직 사원은 별개의 고용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지원대상자들의 경우 2018. 1. 1.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한 자들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지원대상자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고의가 없어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가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지원대상자 중 E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바, 지원대상자 F과 같이 E에 대하여도 원고가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추가징수결정은 면제 및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원대상자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규 규정하면서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 6. 마련된 고용노동부 지침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III. 지원요건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중 제2-1조는 ‘2018. 1. 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2018. 1. 1. 이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2018.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함’이라고 규정하여 인턴, 기간제의 경우에는 지원 요건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나)

원고가 지원대상자 E을 2017. 12. 11.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018. 4. 1.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자 F을 2017. 10. 23.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018. 2. 1.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지원대상자들은 2018. 1. 1. 이전인 2017년도에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된 후 2018. 1. 1. 이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된 자들로, 2018. 1. 1. 이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된 후 그로부터 3개월 기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지급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한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장려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설령 원고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6. 1. ‘2018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지침을 참고하라는 내용을 명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지침 전문을 위 공고문에 첨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위 시행공고문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자진신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내지 5, 7, 8,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3. 29. 피고에게 지원대상자 E과 G, H 총 3명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을 제21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관한 보완요청을 받고 착오로 위 E의 면담확인서(을 제7호증)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위 E의 면담확인서에는 E의 입사일이 ‘2017. 12. 11.’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발견한 피고의 담당 직원이 원고를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으로 고발하여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추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피고 담당 직원의 보완 요청에 따라 실수로 위 면담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것일 뿐,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자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E에 대한 부정수급행위를 자진 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리지 양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