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45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위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7. 12. 15.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6. 28.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9. 3.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울산2018부해124호로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8. 11. 1.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8부해134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업무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임금 지급에도 관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2018. 6. 28.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 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관리법규에 정한 사항 외에 대표회의의 공

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계약상대자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대표회의가 진다.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대표회의는 매월마다. 429,468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2017. 7. 10.부터 2019. 7. 9. 까지(2년간)로 한다.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

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회의 계약상대자가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

리사무소장은 대표회의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 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대표회의는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대표회의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대표회의의 승인사항)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 (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사항

제17조(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표회의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

2)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으로 정한 위탁관리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3)

C는 2017. 12. 15.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였고, 2018. 2. 28.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 주식회사 D과 경비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날인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후 C는 원고에게 본사로 출근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8. 10. 1. 원고를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하였다. 원고는 2019. 1. 31.경까지 E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C 소속 직원이며, C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기하여 매달 지급되는 이 사건 수수료에는 C의 원고 등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고, 단순한 소개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2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달 지급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2)

C가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며, 원고는 C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교부받았다.

3)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등을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에 관하여 각종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원고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인사 및 업무지휘·명령에 관한 권한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위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한 기간 동안 C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C는 2018. 7. 5. 상실일을 2018. 6. 28.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원고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C의 발령에 따라 C와 재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10. 1.부터 다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자격취득일을 위 일자로 하여 C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다시 가입하였다. 5) 이 사건 수수료에는 원고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는 C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C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직접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경 C 측에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강창효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