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위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7. 12. 15.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6. 28.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9. 3.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울산2018부해124호로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8. 11. 1.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8부해134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업무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임금 지급에도 관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2018. 6. 28.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법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 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9조(책임한계)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관리법규에 정한 사항 외에 대표회의의 공
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계약상대자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대표회의가 진다.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대표회의는 매월마다. 429,468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2017. 7. 10.부터 2019. 7. 9. 까지(2년간)로 한다.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
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회의 계약상대자가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
리사무소장은 대표회의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 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대표회의는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비용은 대표회의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대표회의의 승인사항)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경정예산 (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사항
제17조(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표회의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으로 정한 위탁관리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C는 2017. 12. 15.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였고, 2018. 2. 28.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 주식회사 D과 경비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날인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후 C는 원고에게 본사로 출근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8. 10. 1. 원고를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하였다. 원고는 2019. 1. 31.경까지 E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C 소속 직원이며, C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기하여 매달 지급되는 이 사건 수수료에는 C의 원고 등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고, 단순한 소개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2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달 지급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C가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며, 원고는 C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등을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에 관하여 각종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원고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인사 및 업무지휘·명령에 관한 권한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위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한 기간 동안 C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C는 2018. 7. 5. 상실일을 2018. 6. 28.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원고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C의 발령에 따라 C와 재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10. 1.부터 다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자격취득일을 위 일자로 하여 C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다시 가입하였다. 5) 이 사건 수수료에는 원고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는 C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C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직접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경 C 측에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강창효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