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005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로부터 2011. 6.경부터 2016. 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일원(D 내)에 있는 천안시 E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운전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는 운영소장과 운영팀장 및 3개의 운전팀(운전팀장 1인과 운전원 3인으로 구성)과 1개의 공무반(공무반장 1인과 공무팀원 2인으로 구성)이 있고, 운영소장과 운영팀장, 공무반은 주간에 근무하며, 3개의 운전팀은 3조 2교대 근무로, 9일 단위로 주간(07:00부터 18:00까지) 3일 근무, 2일 휴무, 야간(18:00부터 익일 07:00까지) 3일 근무, 1일 휴무의 주기로 1개월에 약 20일간을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7.부터 2016. 6. 1.까지 피고의 운전팀에 소속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8. 27.과 2016. 4. 7. 각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2, 31, 이하 이에 따른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각 포괄임금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기본급과 제 수당을 합한 일정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다른 운전팀장, 운전원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취지로 포괄임금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3) 제54조는 '임금(포괄산정 임금제 적용)'이라는 제목하에 '직원의 임금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는 교대근무 시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가근로수당 등 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 9. 26. 피고의 취업규칙 회람결과서에 서명하였다.

바.

피고의 대표이사 F는 2017. 10. 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로부터 G 등 퇴직근로자 4명의 연장·야간근로수당 합계 63,861,391원 및 퇴직금 차액 합계 10,299,59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한편 대전지방법법원 천안지원은 2017. 12. 22. F에 대하여 원고 등 퇴직근로자 6명의 연장·야간근로수당 합계 64,618,019원 및 원고 등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차액 합계 5,903,16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약5661), F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은 2018. 6. 21. F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15).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9. 4.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8노1856), 위 판결은 2019. 4. 11.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