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5,2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1. 19. 피고에 고용되어 중형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 29.경부터는 대형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5. 11. 21.부터 2015. 11. 28.까지는 원고의 대형시내버스 운전 견습기간으로, 원고가 다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대형시내버스나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형시내버스의 노선을 답사하는 등 노선을 숙지하였다.
원고는 2017. 2. 2. '원고에게 견습기간 동안의 임금 741,16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8. 5. 18.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8. 11. 2.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8초재403).
피고는 2017. 7. 20. 노사회의를 거쳐 견습규정(을 제7호증)을 제정하였다. 2017. 8. 1.부터 시행된 위 견습규정은 '중형차에서 대형차로 인사이동 시 받는 견습은 하루 4시간으로 정하고 그 비용은 시급에 견습한 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7. 8. 31. 이사회에서 과거 3년간 견습기간을 가진 근로자들에 대해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견습기간과 관련하여 235,936원(= 2015년 대형시내버스 운전기사 시급 7,373원 × 4시간 × 8일)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