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나10280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14,2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20. 1. 7.까지 연 6%, 2020.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한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277,997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2쪽 12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이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시 쓰는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 합계 19,914,275원(= 18,233,859원 + 1,680,41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9. 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20. 1. 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원고와 피고의 소송 경위와 항소심의 판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송 총비용의 부담비율을 주문 제3항과 같이 정한다).

판사 이종록(재판장) 김선용 이경희

각주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