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19나103537 판결

20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27,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21.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나.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준공승인‘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 동 출입구 24개소에 대한 마블스톤 시공 및 스카시(동․호수 표식글자) 시공(이하 ‘추가공사’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조건으로 원고가 자발적으로 추가공사를 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준공승인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준공이 지연되어 피고의 귀책사유로 추가공사의 전제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 26,905,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2016. 1. 14.임이 인정되고,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4.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란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원활한 현장관리 및 노무비와 자재비의 정상적 지급을 약속하면서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동출입구(캐노피)를 마블스톤으로 시공하고 동․호수 스카시를 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공제주장,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나.

판단

1)

항목별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인정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2015. 9. 23.자 현장설명서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실, 위 현장설명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에 국민건강보험료 6,532,40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7,872원, 국민연금보험료 9,568,056원이 금액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공사계약상 도급금액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은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사업주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할 근로자와 관련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 발주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에도, 국민연금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한 것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여(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일 뿐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한 보험료까지 건설업자에게 보유하게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업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법률 조항에 비추어 타당하다. 원고가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공사대금에 포함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여전히 납부의무가 있는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는지 본다. 원고는 2016년 12월경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지도점검에 따라 이 사건 현장 근로자인 I 등 10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 4,641,500원을 부과받아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6,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12월경 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2015년도 근로자 62명에 대한 보험료 합계 31,452,440원을 부과받은 사실, 원고는 2016. 12. 12. 20,000,000원을 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10명의 지도점검내역란에 표시된 기간이 이 사건 공사기간과는 일부 다른 내역이 있는 점, 원고가 부과받은 금액과 납부한 금액이 서로 다른 점, 원고는 제1심 변론에서부터 이 법원 2021. 5. 28. 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21. 1. 12.자 준비서면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부과받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4,641,500원을 실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도급금액에 포함되었으나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 6,532,40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7,872원, 국민연금보험료 9,568,056원은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지체상금 관련: 배척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

하자보수비 관련: 일부 인정

앞에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각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⑴ 피고는 2015. 9. 18. 이 사건 아파트의 재도장공사에 관하여 총액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입찰공고에 의하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현장설명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입찰공고 및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을 모두 포함한 계약이다.

⑵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미시공 내지 오시공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구체적인 하자 내역은 아래 ⑷항 기재 항목과 같다. 다만, 제1심과 달리 ‘5개동 아파트 외벽 도색 시 바인더 작업 누락’ 부분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하자보수비는 총 89,862,000원(= 125,223,000원-35,361,000원)이다(2016. 10. 17.자 감정서, 2018. 1. 8.자 감정보완답변서).

[계산금액 관련]

· 125,223,000원: 제1심 판결(제10쪽) 기재 2017. 3. 24.자 사실조회서 회신 금액(132,055,000원)과의 차이는 ‘5개동 아파트 외벽 도색 시 바인더 작업 누락’ 부분이다.

· 35,361,000원: 제1심 감정인이 시공자의 오류나 고의적인 시공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징벌의 의미로 20%를 가산하여 산정한 부분은 배제하고 ‘가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⑶ ‘5개동 아파트 외벽 도색 시 바인더 작업 누락’ 하자주장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가 D동, E동, F동, G동, H동 아파트 외벽 도색 시 도장면의 접착력을 강화하는 밑작업인 바인더 작업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바인더 작업은 계약내역에 없으므로 오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8. 10. 25.자 참고서면에서는 갑 제8호증의 57의 기재를 근거로 실제로는 바인더 시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2016. 12. 12.자 작업일보(갑 제8호증의 57)에 “H동, G 바인다, K-L동 바인다”, 2016. 12. 13.자 작업일보(갑 제8호증의 58)에 “L동 바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감정인 J은 페인트칠이 시공되어 바인더 작업(페인트가 잘 부착되도록 하는 작업)이 실시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페인트칠의 부착 여부만을 확인하였는데, 페인트칠이 부착된 콘크리트 표면이 박리되면서 페인트칠까지 박리된 것으로 보이고, 바인더 작업을 미실시한 원인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을 제19호증의 1을 비롯하여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D동, E동 F동 G동, H동 아파트는 외벽 도색 시 바인더 작업을 누락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제1심에서 명시적으로 바인더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바인더 작업이 계약내역에 없어 오시공이 아니라는 주장내용은 바인더 작업을 하지 않은 게 오시공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바인더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자백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사정에 원고가 외부 도장은 외주를 맡겼었다고 주장하는 점까지 종합하면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⑷ 내역별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정압실 후면벽체 미시공 부분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지하 주차장 무늬코트 600㎡, 주민복지시설 무늬코트 406㎡, 주민복지시설 본타일 79㎡, 부대시설 드라이비트 98㎡ 부분

원고가 위 각 부분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수성페인트로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미관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도장 공사의 특성상 원고가 수성페인트로 시공한 부분을 무시하고 전면적인 재시공 비용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원고, 감독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 사이에 무늬코트 등에서 수성페인트 도장으로 변경 시공하기로 협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변경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하자보수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면적당 단가에 따라(주민복지시설 내부 벽 4,140원, 내부천정 5,150원, 본타일 14,000원, 부대시설 24,000원) 재시공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공사비 산정방식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계산이 누락된 주장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제2주차장 1층 벽면을 수성페인트 2급으로 시공한 부분

이 사건 공사 설계내역서에는 내부 벽체 및 천정에 대하여 수성2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기시방서에는 수성1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시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순위가 ① 특별시방서, ②설계도면, ③ 일반(표준)시방서, ④ 수량산출내역서의 순서인 점(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5조)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수성2급으로 시공한 부분은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수성2급으로 기재된 계약내역에 따라 시공한 것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위 주장을 취소하고 수성페인트 시공 부분은 모두 1급으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구체적으로 수성2급으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수성2급인 계약내역에 따라 시공했다는 주장내용에는 수성2급으로 시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성2급 페인트 시공사실에 관한 자백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갑 제2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등과 같이 수성1급 시공사실이 진실이고 원고는 현장대리인이었던 M의 말이나 사실확인서를 믿고 착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인 J은 수성페인트의 내구성은 2급 2~3년, 1급 5년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페인트칠은 2015년 12월경 이루어졌고 감정일 2020. 10. 7. 현재 4.75년이 지나 1급이나 2급 수성페인트의 내구성이 거의 모두 종료되어 어떤 급수를 사용되었는지 시험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고, 다만 자재입고내역서(갑 제24호증)에 “KS 1급 내부용”이 있어 이로 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성페인트 시공 부분은 모두 1급을 시공했다는 주장이고(2020. 5. 19.자 준비서면 등), 앞 하자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설계도서의 ‘지하 주차장 무늬코트 600㎡, 주민복지시설 무늬코트 406㎡, 주민복지시설 본타일 79㎡, 부대시설 드라이비트 98㎡ 부분’을 무늬코트 등이 아닌 모두 수성페인트로 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공급분으로 표시된 1급 수성페인트가 이 부분 ‘제2주차장 1층 벽면 시공’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M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9호증의 1)의 신빙성을 다투었던 점(원고는 M이 비용 등을 허위, 과다 청구해서 해임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M이 공사를 방해하다가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위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해주었고, 이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오시공, 미시공 내용들은 애초 설계, 계약 내역에 없거나 적정한 변경시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2018. 2. 27.자 준비서면 등), 2015. 11. 20. 무렵부터 이미 현장대리인 M 대신 원고의 전무이사가 공사현장을 관리하다가 2015. 12. 30. 현장대리인으로 N이 선임된 점(갑 제19 내지 21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에서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따르면 N은 2016. 1. 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당시 제2주차장을 수성페인트 2급으로 도장한 부분에 관하여 차후 자재비를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부분 2급 수성페인트 시공사실은 인정된다.

○

제2주차장 바닥크랙 보수 시 에폭시 전용 퍼티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 제2주차장 1층 바닥 하도 작업 미실시 부분

을 제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특기시방서(을 제21호증, 5-11~13)에 지하주차장 에폭시코팅에 관하여 바탕처리, 하도, 중도, 상도 작업의 각각의 재료와 양생, 시공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지하주차장 바닥 크랙 보수 시 에폭시 전용 퍼티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제1심 및 이 법원에서(2019. 11. 27.자 준비서면), 제2주차장 바닥 크랙 보수 시 에폭시 전용 퍼티가 아닌 일반 퍼티를 사용하였고, 하도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대신 라이닝 작업을 한 후 상도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에폭시 전용 퍼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후 2020. 5.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취소하면서 제2주차장 바닥 크랙 보수 시 대부분의 면적에 에폭시 전용 퍼티를 사용하고 일부 면적의 경우 고탄성 퍼티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1, 제24호증의 각 기재나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원고는 라이닝 작업 후 상도 작업을 한 것이 하도 작업의 대체가 되고 지하주차장 바닥의 파상박리 증상은 자재의 문제이기보다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치지 못한 공정상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는 균열폭에 적합한 바닥보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하여야 하는 점, 제1심 감정인은 원고가 시공한 부분이 모두 파상박리되어 돌출되어 올라와 부실시공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이나 원고의 시공기여도를 감안하여 부분보수를 전제로 비용을 산정한 점, 원고가 시공한 라이닝 시공면적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는 점, 원고는 특기시방서가 자세하게 정한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부분 보수작업에 에폭시 전용 퍼티를 사용하지 않고 하도 작업을 실시하지 않으며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공정에 따르지 않고 발생한 결과는 모두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각동 외벽 몰탈 처리 후 퍼티 또는 그라인더 작업 등 면처리 작업을 하지 않은 부분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사항은 계약 내역에 없고 신축도장공사에나 시행하는 공정이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내용에는 원고가 위와 같은 면처리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처리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자백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이 법원의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외벽 일부에 콘트리트 표면이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0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심에서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

각동 계단실 무늬코트 부실시공 부분

특기시방서에 의하면(을 제21호증, 5-8) 무늬코트 시공은 게링(도장해야할 부분의 불순물 제거 및 청소) 및 퍼티 작업(균열보수) → 수성페인트 작업(기존 페인트가 완전히 은폐되도록 로울러 작업으로 한다) → 테이프 작업(무늬코트 부분 내 부착물 보호 작업) → 스프레이 작업(입자와 무늬를 골고루 뿌려야 한다) → 투명코팅작업(중도작업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실시하고 상도도장은 무늬코트부분 천정 및 벽체를 모두 도장한다) → 청소작업을 거쳐야 한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은 이 부분 시공상태가 불량하다고 평가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인 J은 낙서방지기능으로 확인한 결과 중도를 시공한 후에 상도를 시공하지 않고 중도에 상도를 혼합하여 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원고도 이렇게 혼합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견인 점, 피고는 원고가 자재입고내역서(갑 제24호증)를 근거로 무늬코트 상도 페인트로 128통(18L)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페인트 종류는 상도용 페인트가 아닌 무늬락 페인트이고 위 자재입고내역서 기재된 상도에 관한 페인트는 30통(18L)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특기시방서가 정한 위와 같은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부실 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⑸ 하자보수비 감정방식

제1심 감정인 C은 미시공 내지 오시공의 하자에 관하여 항목별로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대신, 이 사건 공사 내용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고(원고 도급금액보다 크다) 이에 비하여 원고가 도급한 금액의 비율을 ‘낙찰률’로 정하고(1보다 작다), 원고의 미시공 내지 오시공을 제외한 기성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위 ‘낙찰률’을 곱하여 ‘실시공금액’을 산출한 후, 원고의 도급금액에서 위 ‘실시공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계산방법이 하자보수비 산정에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이 ‘실시공금액’을 계산하고 도급금액에서 이를 빼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방식 자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원고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러한 감정방식이 이례적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하자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다시 신청하면서도 하자보수비용은 감정사항으로 삼지 않았다. 위와 같은 하자보수비용 감정방식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감정인이 산출한 ‘낙찰률’이 1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자 항목별로 보수비를 산정하는 방식에 비하여 위 감정방식이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이 제1심 감정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한다.

라)

감리비용 및 관리실 직원의 수당 관련: 인정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마)

폐기물처리비용: 인정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중간계산결과

국민건강보험료 6,532,407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7,872원+국민연금보험료 9,568,056원+하자보수비용 89,862,000원+감리비 2,500,000원+관리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3,295,230원+폐기물처리비용 1,800,000원 = 합계 113,985,565원

3)

하자보증보험증권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었는데도 피고가 수많은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제1심 법원도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원고가 부담한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571,770원은 하자보수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서 원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원고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것인데, 원고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지급할 하자보수비에서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공제될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공사대금 118,012,996원에서 피고가 반환을 구하는 비용 등을 공제 또는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27,431원(= 118,012,996원 – 113,985,5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인 2016. 1. 14.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 변론이 2018. 4. 19. 종결되었다.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전 규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를 적용한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신지은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