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택건설업,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 건설업을 영위한 자이다.
피고는 2016년경 내지 2017년경 'D 아파트 신축공사', 'E 아파트 신축공사', 'F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 중 방수 및 미장공사 부분을 C에게 각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바닥미장공사를 수행하였다.
한편 C는 2018. 4.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기재 표 '잔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20,492,000원의 체불 임금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중 바닥미장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형태를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C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말하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바, 위 규정에 따라 C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 주장).
또는,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하거나 이 사건 각 공사 중 바닥미장공사를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고용주 또는 하도급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미지급한 체불 임금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2 주장).
설령 원고가 C로부터 그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바닥미장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행한 바닥미장공사의 공사대금을 피고가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는바, 피고는 위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3 주장).
설령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위 법 제14조 제1항 제2 내지 4호에 따라 원고에게 바닥미장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4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피고가 C에게 하도급한 방수 및 미장공사 중 바닥미장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자로서, C 또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도 아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직불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C가 하도급공사대금 중 바닥미장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응하여 원고에게 바닥미장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뿐이며, 나아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바닥미장 공사대금은 이미 C에게 지급되어 정산이 완료되었다.
판단
제1, 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 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피고와 직접 이 사건 각 공사 중 바닥미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자신이 C로부터 바닥미장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거나 또는 C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바닥미장공사를 하지 않았고 자신이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각 공사 중 바닥미장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장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점(다만 2016. 12.경 이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외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방수 및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로부터 그중 바닥미장공사를 재하도급받아서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C와 체결한 E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의 공사 내역을 보면 바닥미장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기성금 청구를 하지 않고, C의 직원(I, J)에게 자신 및 다른 인부들이 수행한 바닥미장공사 기성금 내역을 보냈고, 이에 따라 C 측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바닥미장공사 기성금 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방수 및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C로부터 바닥미장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 또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장공사업을 영위할 당시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가 2017. 1. 5. 13,200,000원, 2017. 1. 25. 1,738,000원, 2017. 4. 28. 2,482,380원, 2017. 5. 2. 275,820원, 2017. 5. 25. 1,792,83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직접 바닥미장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바닥미장공사 관련 노무를 제공한 K, L, M이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자신들의 노무비를 지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바닥미장공사 기성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급인인 C 측에 바닥미장공사 기성금 청구를 하고, 그 기성금 청구에 따라 C 측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바닥미장공사 기성금을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바닥미장공사대금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그 바닥미장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건설위탁에 있어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아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한편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은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하수급인인 C로부터 원고에게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하도급법상의 발주자, C는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 원고는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사업자인 C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 내지 4호의 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바닥미장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미지급 바닥미장 공사대금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김혜령 박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