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나11304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8,796,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레미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당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

근로시간 : 08:00~18:00(휴게시간 12:00~13:00)

2)

근로일 : 월~토요일, 휴일 : 격주 일요일

3)

임금 : 월정급여 3,500,000원(=209시간 기준 기본급 2,430,960원 + 84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 976,080원 + 8시간 기준 만근수당 92,960원)

4)

임금 지급일 : 익월 10일

나.

피고는 2014. 12. 13.경 원고를 해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2015. 4. 27.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5. 22.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5. 6. 23. 해고기간의 임금으로 원고에게 15,209,7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배치플랜트 기계의 파손사고를 이유로 2015. 10. 30.경 원고에게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고(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 근무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C)을 하였는데, 위 재심신청 사건이 진행되던 중 2016. 5.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해고기간(2014. 12. 14.부터 2015. 5. 21.까지) 및 2015. 5. 22.부터 2015.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71,341원[= (다음 표 기재 합계임금 10,811,182원 + 연차수당 246,527원 + 상여금 79,481원)/65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부당해고기간인 2014. 12. 14.부터 2015. 5. 21.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27,243,219원(= 171,341원 × 159일)이다. 또한, 피고는 2015. 5. 22.부터 2015. 5. 31.까지의 임금 중 601,670원도 미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844,889원(= 27,243,219원 + 601,670원)에서 159일의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로 이미 지급한 18,295,890원을 제한 9,548,999원(= 27,844,889원 – 18,295,890원) 및 이에 대한 복직일 다음날인 2015. 5.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정직기간(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이 사건 정직 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68,043원이므로 위 정직기간인 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15,796,074원(= 168,043원 × 94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796,074원에서 정직기간 동안의 급여로 이미 지급한 7,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8,796,074원(= 15,796,074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복직일 다음날인 2016. 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이 실제 피고의 근로에 제공된 시간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고정급여 월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정직기간(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고, 준재심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화해 성립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므로(원고도 이 사건 화해에 따라 위 7,000,000원을 해당 정직기간 동안의 급여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또다시 동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부당해고기간(2014. 12. 14.부터 2015. 5. 2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의 유효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정액의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약정을 하였으나, 원고와 같은 배치플랜트 조종원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나.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지문인식기에 의하여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 관리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대체로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였으며, 조기출하 예상통보가 있을 경우 대개 그 시간보다 30분~1시간 반 정도 앞서 지문인식 출근등록을 마친 사실, ③ 레미콘 출하를 준비, 점검하고, 출하 종료 후 정리하는 데는 적어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숙사에 거주하여 근무지에 쉽게 오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지문등록시간만으로 원고가 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 2회 일요일만 휴무를 하고, 나머지 날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피고는 일요일은 레미콘 출하가 없어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레미콘 출하가 없는 날 정리작업이 필요하여 월 2회만 휴무하는 것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근로시간만으로도 이미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1회 휴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9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다음 표 '피고 주장 연장근로시간' 기재 각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각 해당 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한 일요일 근로시간을 1일 9시간, 월~토요일 중 실근무일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1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면 원고는 적어도 다음 표 '인정하는 시간'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휴일 연장근로의 경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 경우에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휴일 연장근로시간의 추가 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야간근로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기간 동안 06:00 이전 및 22:00 이후 레미콘 출하작업이 진행된 날짜는 위 표 '비고(야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날짜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본 레미콘 작업 준비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시간, 위 각 날짜의 레미콘 출하 시각에 비추어 보면, 위 날짜의 야간근로시간 월별 합계는 위 표 '인정하는 시간' 중 '야간근로'란 기재 각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업무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중복가산하여 야간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계산결과

위 표의 '인정하는 시간'란 기재와 같이 각 인정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간에 원고의 시간당 기본급여(2,430,960원/209시간) 1.5배를 곱하여 계산한(단, 원 미만 버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다음 표 각 해당 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표의 '인정하는 시간'란 기재와 같이 인정된 야간근로 시간에 위 시간당 기본급여 0.5배를 곱하여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은 다음 표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기본급과 위 수당들, 만근수당[일반적으로 만근수당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나, 원고의 근로계약에는 만근수당의 지급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원고가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8시간의 기본급(11,620원/1시간, 8시간 92,96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매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위 만근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을 합한 월별 임금 총액은 다음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7,432,258원이 되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14,342원(=7,432,258원/65일, 원 미만 버림)이다[원고는 위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고,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당시 근무기간이 65일에 불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이미 별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4559호, 대전지방법원 2019나113039호)로 2014. 10. 10.부터 2016. 10. 9.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여기에 다시 계상할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인 2014. 12. 14.부터 2015. 5. 21.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18,180,378원(= 114,342원 × 159일)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금 159일분에 대하여 18,295,890원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2020.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 지급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2015. 5. 22.부터 2015.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5. 5. 22.부터 2015. 5. 31.까지 약 39.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10시간 40분의 휴일근로를 하였으며, 2시간 41분의 휴일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장근로 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당 등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김혜령 박성수

각주1) 실제 합계는 3,841,203원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대로 기재

각주2) 원고는 위 평균임금을,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2015. 8. 1.부터 2015. 10. 31.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여 합계 14,908,546원에 연차 3개월분 348,942원 및 상여 3개월분 112,500원을 합한 금액 15,459,988원(실제 위 금액을 합치면 15,369,988원이 나오나 원고 주장 그대로 기재)을 92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함.

각주3) 168,043원에 94일을 곱하면 15,796,042원이 나오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대로 기재

각주4) 원고의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15. 5.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청구한 때부터(다만, 미지급 임금 중 2015. 5.분의 이행기는 익월 10일인 2015. 6. 10.이므로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피고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으로 15,209,790원을 지급한 2015. 6. 23.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먼저 충당하더라도, 여전히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이 미지급 임금액보다 더 크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