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12043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2020. 8.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그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8. 12. 2. 원고에게 '공주 단독주택 목공사 인건비(잔액) 150만 원을 2018. 12. 15.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지불각서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운영의 'C' 상호의 업체에서 퇴사하고 14일이 지난 2018.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가 원고를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 을 제5호증(지불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위 지불각서 및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증거로 제시한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인건비'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라 인건비(잔액)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약정일 다음 날인 2018. 12. 16.부터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위 150만 원에 대하여 2018.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위협을 받고 억지로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며 위 지불각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영희

판사 유석철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