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주문으로 2015. 4. 21.부터 2015. 5. 4.까지 피고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D 현장에 3,053,05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철물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그 대금 지급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철물대금 3,053,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피고가 D 공사를 다른 업체에 도급 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철물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D 공사현장에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원고 자신이 작성한 거래명세표뿐이고(갑1), 그밖에 인수증 등 공급 물품 내역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원고가 D 공사현장에 3,053,050원의 철물을 납품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갑2 내지 7,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그 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C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D 공사현장에 철물을 납품하였다(당심 1회 변론조서).
그런데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이 어떤 자격으로 원고에게 철물을 주문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직영으로 D 공사를 모두 진행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C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는지, 피고가 일부만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일부를 E 등에게 하도급 주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와 C의 진술이 엇갈린다.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납품한 철물이 피고의 직영 공사와 관련 있는지, 아니면 C이나 E 등이 도급 받은 공사와 관련 있는지도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C이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청구금액에 이 사건 철물대금이 포함되어 있음), 피고가 C을 상대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가 D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6가소6624(본소), 2017가소308150(반소)], 항소심 법원(C의 본소는 심판대상이 아님)은 'D 조립식사무실 신축, 충전소가스저장시설 변경 및 지붕수리, 캐노피 재시공'을 C에게 도급 주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C이 건축공사 등을 잘 모르는 피고를 위하여 공사업자를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사무처리를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2018나6557(본소), 2018나6564(반소)].
그러나 한편, F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D의 콘크리트타설 공사대금 청구소송을(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6656, 같은 법원 2019나259), 주식회사 G이 피고를 상대로 D 담장 조적공사대금 청구 소송을(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4308, 같은 법원 2018나2340) 제기하였으나,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또한 H가 2015. 4. 5.부터 2015. 5. 6.까지 D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H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은 2회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835).
D 공사와 관련하여, I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2018가소
8594), J이 제기한 사용료 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2018 가소37452)도 모두 2회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철물대금 지급 약속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수급사업자가 아니므로, 위 법 제14조에 근거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맹현무(재판장) 신혜영 신영희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1334
판결선고
2019. 12. 20.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