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나33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실제 운영한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2010. 3. 17.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2010. 9월, 10월, 11월, 12월분 임금 합계 6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2노1315, 대법원 2013도15963).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6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8. 2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의 사업주는 피고가 아니라 E이고,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E에게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E에게 면허 대여료를 받을 수 있을 뿐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신영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