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427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미지급 퇴직금 청구, ② 공제된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의 부당이득 청구, ③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 ②, ③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 제1의 마.항 및 제3항 기재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 행의 "피고 노사 간" 기재부터 제11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동조합 측에서 피고에게 근로자들에게 현물로 지급되던 담배, 음료수, 장갑 등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 및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개개인들과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김혜령 박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