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9나45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소외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아산시 D에 있는 E센터 증축공사 중 철근형틀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7. 12. 21.까지 목수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F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고,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노임이 송금되면 그 금액을 F에게 송금하고 F으로부터 정산한 노임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노임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1일 노임 14만 원과 대전에서 아산까지 출퇴근하는데 대하여 1일 6만 원의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기간 동안 23.9일, 2017. 12. 1.부터 2017. 12. 21.까지 10.5일을 근무하였다.

라.

피고가 2017. 11. 임금 3,346,000원과 경비 1,350,000원, 2017. 12. 임금 1,470,000원과 경비 660,000원 합계 6,826,0000원 중 2018. 2. 15.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826,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피고를 고발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은 2018. 7. 16. 원고, 피고와 F을 조사한 후 2018. 12. 6.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된 후 피고는 자녀인 G를 통해 원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326,000원(= 3,346,000원 + 1,350,000원 + 1,470,000원 + 660,000원 - 1,000,000원 - 2,500,000원)과 그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임금 35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하는 금원은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00만 원과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6만 원의 비용에 대하여 다투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김선용 이경희

각주1) 피고가 변제한 금원은 비용에 먼저 충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