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19나584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1.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당진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협력사로 2018. 6.부터 2018. 9.경까지 D 공장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D에 파견한 근로자들이 공장 내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발생한 2018. 6.분 식대 1,551,000원과 2018. 7.분 식대 748,000원에 대해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D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1>부터 D 구내식당을 운영하였고, 2018. 9.과 같은 해 10.경 피고에게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2018. 8. 한 달간 취식한 식대 1,029,600원(= 공급가액 936,000원 + 부가가치세 93,600원), 2018. 9. 3.부터 같은 달 20.까지 취식한 식대 521,400원(= 공급가액 474,000원 + 부가가치세 47,4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계약에 기한 식대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구한다(2020. 2. 13.자 준비서면).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D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8. 8. 1.부터 D에 파견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 식당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부식비를 직접 결제하여 왔는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상당의 식대(이하 '이 사건 식대'라 한다)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취식한 식대가 아니거나 설령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취식한 식대라 하더라도 같은 기간 위 근로자들이 법인카드로 지출한 부식비가 피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근로자 식대(1식 기준 8,000원) 한도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식대는 사용자인 피고가 승인하지 않은 지출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계약책임의 유무(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설시증거 및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8. 1.부터 D 구내식당에서 D 및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1식 기준 6,000원에 식사를 제공한 사실, ② 원고는 구내식당을 이용한 근로자들의 수를 각 업체별로 정리하였다가 다음 달 그 식대를 청구하였는데, 2018. 9.과 2018. 10.경에는 피고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8. 8.과 2018. 9. 구내식당을 이용한 피고 소속 근로자 수와 해당 일자를 정리한 장부를 확인시킨 사실, ③ 피고 직원은 원고가 작성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무일인 2018. 9. 9.자 식대가 포함되었음을 지적하여 이를 바로잡기도 한 사실, ④ 또한 위 직원은 이 사건 식대의 금액을 최종 확인한 후 원고에게 피고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우편 송부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8. 8. 1. 이전까지 구내식당에서 근로자들이 취식한 식대를 원고가 아닌 D에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은데, 구내식당 운영 주체가 D에서 원고로 변경된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조건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그 식대를 어떻게 지급할 지에 대해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2, 4, 5, 6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장부 및 이 사건 식대 금액을 확인한 피고 직원이 누구인지, 그가 근로자들의 식대 지출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식대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사용자책임 유무(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여기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근로자파견제도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제외하고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나.항의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부터 같은 해 9.까지 소속 근로자들을 D 사업장에 파견하였고, 그 근로자들이 2018. 8. 1.부터 2018. 9. 20.까지 그 영업일에 원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이 사건 식대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D 파견 근로자들로 하여금 2018. 8. 1.경부터는 그들의 부식비를 직접 결제하도록 법인카드를 교부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들이 근로일에 사업장 내에 위치한 구내식당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임을 밝히며 음식을 제공받은 것이어서 그 사무집행 관련성도 인정된다(이에 대해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한 바 없다).

결국 D 파견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식대 상당의 1,551,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식대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각주1) 원고는 2018. 8. 1. 이전부터 D 구내식당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이전까지 피고는 구내식당 이용 식대를 D와 사이에서 정산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피고와의 관계에서 2018. 8. 1. 이전 구내식당 운영자를 원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