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체불금품의 합계액이 7,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 등의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곽희경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