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2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 후에도 배당절차를 통하여 체불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곽희경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