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압류된 폐소화기에 두른 띠를 풀거나 압류된 폐소화기에 들어있던 소화약제를 꺼내는 등 이 사건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폐소화기 운반을 의뢰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닌 M이고 그 운송비는 피해자가 아닌 M에 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희정(재판장) 김성준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