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19노29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이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밀린 임금 전부를 변제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체당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것에 준하여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최리지 장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