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305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을 학원 강사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B과 동업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운영보조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던 것이다. B이 그 운영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내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이다'라는 취지로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학원을 인수한 자'가 지급받는다는 '학원운영보조금'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B은 2014. 5. 26.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C학원에 동업자로서 금원 등을 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③

피고인과 B이 2015. 5. 20. 작성한 학원 위임 계약서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학원운영보조금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한편, B은 위 계약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날인해 달라고 하기에 날인해 줬을 뿐, 그 무렵 학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위 계약서의 문구는 학원인수와는 관련 없는 임대인에 대한 임료 지급 문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④

피고인은 2017. 3. 17.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B이 2015. 4.부터 2016. 1. 31.까지 위 학원을 혼자 운영하며 수입금 전액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했다가, 2017. 4. 14.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B이 '운영동업'으로 수강생 30명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고 학생을 모집하면 그 수강료 중 50%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B의 불성실로 원생이 1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부분은 피고인이 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2017. 7. 28.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2014. 6. 24.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B과 비율제 동업을 하였는데, B이 기본급 80만 원에 초등부와 중1, 2학년 영어를 맡고 모집하는 학생의 수강료 중 50%를 받으며 B이 맡게 되는 반에 피고인의 딸이 있어서 딸 교육비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인이 합계 월 100만 원을 B에게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B이 그중 20만 원 정도를 전단지 제작비 및 홍보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2015. 4. 1.부터는 B이 운영하고 나는 학원에서 손을 떼었으나 돈 관리는 내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8. 3. 14.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는 "B에게 운영보조금으로 80만 원, 딸 영어교육비로 2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8. 6. 16. 이 사건 고소인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15. 4. 1.부터 B이 학원 운영까지 모두 인수하였고, 나는 운영에서 손을 떼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B에게 월 100만 원의학원운영비를 계속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이 2018. 12. 3. 검찰에서 B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B이 실제로 학원을 인수해서 운영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경까지이다."라고 진술했고, 2019. 1. 25.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에는 "B에게 전단지 및 배너비 30만 원, 전단지 홍보를 위한 교통비 20만 원, 기존 학원생들에 대한 문화상품권 교부 등을 통한 원생모집과 B의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30만 원 해서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이틀 후에 피고인의 딸에게 영어단어를 가르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20만 원을 더 주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9. 3. 15.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때에는 "내가 2015. 4. 1.부터 학원 운영에서 빠졌음에도 B이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운영비를 지급한 것이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B과 약정하였다는 계약의 내용,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액수와 명목, B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 B이 실제 수행한 업무, B이 학원을 인수하였다는 시기, 피고인이 학원 운영을 그만둔 시기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이 2014. 5. 26.부터 2015. 12. 31.까지 전단지를 제작하거나 학생을 모집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당한 기간 동안 돈을 계속 지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⑥

B이 2016. 2. 1. 피고인과 작성한 C학원 권리양도계약서에도 B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횡령하였다는 위 금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후 발생한 분쟁과정에서 2016. 3. 8.과 7. 18. B에게 발송한 문자에도 횡령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⑦

피고인은 2015. 9.경 B에게 학생을 태우고 오라거나 학원 수업이 몇 시에 있으니 그때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월급을 입금해 주겠다거나 퇴근시점검하여야 할 사항들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⑧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D은 "B이 학원을 인수하겠다고 한 2015. 11. 이후에야 영어수업을 하였고, 그 전에는 수업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학원 인수준비를 하러 학원에 출근하였으며,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단지 비용이었고 B이 피고인의 딸은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위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본 결과, B이 피고인과 학원을 동업하여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학원 강사로 고용되어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월급으로 지급한 돈을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하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범죄로도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침해해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므로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B이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며 자신을 고소하자, B과 동업 관계였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무고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재판장) 심학식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