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노3073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400만원, 피고인 D 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남동희(재판장) 문지연 김혜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