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노314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안전모를 비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착용을 지시하였고, 근로자 E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건축주 D이며,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붕공사 등을 종목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주 D으로부터 황토방 흙매김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접 인력사무실에 연락하여 E, H을 소개받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감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에는 상주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사비용을 받아 그 중에서 인건비, 식비, 공사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등을 ‘B’의 명의로 지출하였고, E, H은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함께 일한 근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E, H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에는 “E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노동청 조사 시에는 내가 사업주라고 하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지급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사실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다. 노무사에게 문의하니 내가 사업주가 아니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권 56쪽),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 증인 I는 “공사 첫 날 내 차에서 안전모를 가지고 와서 보일러실에 넣어 두었는데, 피고인이 E에게 안전모를 쓰라는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안전모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E은 사고 직후 금산 소재 병원에서 늑골 골절 진단을 받고 대전 소재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고발생 다음 날은 휴일이어서 작업을 하지 않은 날이고 E의 주거지가 대전인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이 사건 사고 발생 2일 후 대전 소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최리지 장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