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5,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2017. 7.경 공장 화재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 등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F는 미지급 받은 임금 등 50,648,185원 중 1,000만원, 근로자 E는 미지급 받은 임금 등 4,414,470원 전액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근로자 F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준(재판장) 김현석 최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