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G에서 'H' 대리점인 'I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업주이고, 피고들은 위 대리점에서 매장교육 강사로서, 피고 B은 2013. 6. 4.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C는 2015. 4. 2.부터 2017. 2. 20.까지, 피고 D는 2017. 5. 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 E는 2015. 4. 22.부터 2019. 12. 30.까지, 피고 F는 2018. 9. 27.부터 2019. 12. 30.까지 각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각 이 사건 대리점 입사 당시 원고와 사이에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위 보험료를 통틀어 '4대 보험료'라 한다)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고가 전액 부담하고, 입사 후 3개월 후부터 월 5만원씩 적립하여 퇴직시 위 적립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후, 원고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이를 진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추가로 지급을 주장하는 퇴직금 합계 20,284,67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 재직기간 중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의 4대 보험료 부담분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는 대신 피고들은 퇴직위로금 외에 따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퇴직 후 위 약정에 반하여 퇴직금 미수령을 이유로 원고를 진정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 상당액, 즉 피고 B은 13,627,480원, 피고 C는 4,342,160원, 피고 D는 2,249,050원, 피고 E는 9,355,880원, 피고 F는 2,26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들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대신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J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 내지 6, 1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의 4대 보험료 대납에 대한 대가로 피고들이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4대 보험료 대납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원고의 대납액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포기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로 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대법원 2005다34469 판결 등 참조),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위 4대 보험료 대납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