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563,98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원고 B에게 25,412,83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각 2024. 8. 13.까지 연 6%,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 A은 2016. 11.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 B은 21998. 4. 14.부터 2014. 1. 1.까지, 2014. 1. 6.부터 2015. 9. 20.까지, 2015. 5. 21.부터 2020. 3. 24.까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소속 택시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에 따라 2003년 이전부터 대전광역시 지역의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6부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가 적용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도 대개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월 만근일수는 해당 월의 총 일수 및 최초 휴무일의 순번 여하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2007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07. 9. 1. 'D 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무형태,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가 체결한 임금협정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특정 연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지칭할 때에는 '0000년 임금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제3조[근무형태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1 1일 2교대 및 월 26일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 지급은 매 익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지급한다. 단, 지연될 시는 사전 협의 공고한다. 단, 노사 당사자간 합의와 근로자의 원에 의하여 격일제 또는 1인 고정승무제(1인1교대)근무도 시행할 수 있다. 2 2월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한다. 3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0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식사 및 휴게시간 2시간 20분으로 한다. 식사 및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하나, 1시간 이상의 장기대기 및 무단정차 또는 공차운행은 근태 불량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책임진다.(이하 생략) 5 오전배차시간은 휴게시간 2시간 20분 포함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오후배차시간은 휴게시간 2시간 20분 포함하여 15시부터 24시까지 한다. 회사 승인이나 노사 합의가 없는 근로시간의 임의적 초과 연장근로할 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책임으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6 노사간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유동적인 것을 감안하여 2007. 9.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임금에 포함 지급하기로 동의합의하고 기부가세 지급된 이전 이후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및 임금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못하며 매월 별도의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지급하지 않기로 동의 합의한다.(이하 생략) 제4조[휴일근무, 휴직기간, 무단결근] 2 휴직기간의 임금은 무급으로 하며, 결근 시 1일당 2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토록 한다. 제8조[임금형태] 1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 승무, 야간, 월차) 및 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임금산정은 별첨과 같다. 2 임금은 월 26일 만근에 1년 이상 근속자 기준으로 부가세 경감액분 포함한 임금으로 산정월 정액급여 701,000원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제8조 제3항과 같다. 부가세 경감액분에 대해서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부가세 경감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노사간 동의 합의한다. 제9조[임금체계 및 기본급 명칭변경 효력유효] 1 기본급은 1일 6시간 40분으로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정식 취업 등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월 26일 근로 기준) 제10조[제수당 및 월차·연차 휴가수당] 1 근속수당은 정식취업등록 입사일 기준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7,300원씩 가산 지급하며 단 근속 10년까지 한해 지급한다. 2 연차 및 월차휴가는 근기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준하되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3 주휴일지정은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는 날로 하며, 승무수당은 실승무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조건] 상여금은 정식취업 등록 후 1년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분기별 월 실근로 23일 이상 근로자 한해서 기본급의 300%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제한] 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분기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영업행위로 해당 월에 10만 원 이상 회사 앞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하였을 때, 월 기본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미달할 때 2 제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및 차량운행정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위반자, 공금횡령·유용, 택시요금미터기 불사용, 임의 조작·변조, 분기 실근로 69일 또는 월 실근로 23일 미달하였을 시, 월 평가기준액 미달 시 3 교통사고 인사, 물피 100만 원 이상 피해손실 발생할 때, 징계처분 받은 자 4 사내에서 도박 및 술을 마시고 배회, 기물 파괴자, 근무 중 음주운행 행위자, 교통사고 후 도주신고하지 않고 은폐할 때, 월 1시간 휴조차 비번운행한 자 5 취업등록 후 근속1년 미만자가 제12조 1~4에 해당될 때 임금총액의 10%를 공제한다. 제13조[퇴직금 정산 지급] 3 통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으로 산정한다. 제19조[유류지급] 운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1일 6시간 40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하여 LPG27L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하 생략) 제20조[효력 및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쌍방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단,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기본 차량의 재조정 시 협상하기로 동의 합의한다.
별첨 : 임금산정표
최저임금법의 개정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을 신설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부칙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을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로 정하였다.
2008. 12. 30.자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8. 12. 30. D노조와 유효기간을 2009. 1. 1.부터 2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2007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고, 기본급 항목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산정표가 첨부되어 있다. 제3조[근무형태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3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6시간, 월 18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6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 3시간으로 한다. 5 오전배차시간은 휴게시간 3시간 포함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오후배차시간은 휴게시간 3시간 포함하여 15시부터 오후 24시까지 한다. 제9조[임금체계 및 기본급 명칭변경 효력유효] 1 기본급은 1일 6시간으로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정식 취업등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월 26일 근로 기준) 제19조[유류지급] 운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1일 6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하여 LPG 27L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하 생략) 제20조[효력 및 유효기간] 유효시간은 2년으로 하되 쌍방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단,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기본 차량의 재조정 시 협상하기로 동의 합의한다. 본 협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2009년 임금협정 피고는 2009. 9. 23. D노조와 유효기간을 2009. 10. 1.부터 2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제 수당 항목을 변경하였으며, 각 차종별 운송수입기준액(사납금)도 모두 인상하였다. 제8조[임금형태] 1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 승무, 야간, 만근, 성실근로장려수당, VAT 생산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임금산정은 별첨과 같다. 제9조[임금체계 및 기본급 등 시행] 1 기본급은 1일 6시간으로 기준하여 (이하 생략) 제10조[제수당 및 만근·연차 휴가수당] 3 주휴일 지정은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는 날로 하며, 승무수당, 야간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VAT감면환급금은 실근로 실승무자에게 지급한다.
2013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 피고는 2013. 12. 13. E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와 동일 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 내용을 2009. 9. 17.자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보면,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2 만근수당을 없애고 성실근로장려수당을 인하하는 대신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인상하였으며, 3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한 숙달보조수당을 신설한 결과,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만근 시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은 870,000원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만근 시 지급받는 고정급 총액은 785,150원에서 837,150원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 피고는 2016. 9. 30. D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 내용을 2013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보면,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40분, 월 11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2 승무수당이 인상되고 야간근로수당이 인하되었으며, 3 성실근로장려수당과 생산수당이 삭제되고 성실수당과 근로장려수당이 신설된 결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모두 만근 시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이 각각 870,000원과 837,150원으로 유지되었다.
2017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 피고는 2017. 12. 26. D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이에 관하여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 내용을 2016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20분, 월 10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기본급 및 제수당에 관한 내용은 동일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도 유지되었다.
2019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19. 7. 31. D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2017년 임금협정과 비교하면,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확대되고, 2 운송수입기준액이 1인 2교대는 월 2,938,000원(1년 이상 근속자 기준)에서 월 4,212,000원, 1일1교대는 월 3,757,000원(1년 이상 근속자 기준)에서 월 4,992,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3 주휴수당이 기본급에서 별도의 수당으로 분리되고 야간근로수당이 삭제되었으며 나머지 제수당의 금액이나 지급조건이 일부 변경된 결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만근 시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도 870,000원에서 1,611,200원으로 증액되었고, 4 소정근로시간이 회복되는 비율에 따라 운송수입기준금액을 증액하는 규정(제11조)이, 근로자가 2019년 임금협정 시행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 · 퇴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연도의 임금협정서 제11조를 적용하고 소정근로시간 회복에 따른 운송수입금 기준액 증액에 대하여 2016년, 2017년 임금협정서의 제11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7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제소 특약에 반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에 위배되는 탈법행위이거나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따른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에 어긋나 무효라 할 것이고, 그 합의에 기초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상당액과의 차액 청구
당사자 주장
원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정액 급여로, 운송수입금 총액이 운송수입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성과급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는 방식(이하 '월급제'라 한다)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에서는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자 2008. 12. 30.자 임금협정부터 이를 단축하기 시작하여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3시간 40분으로 정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처럼 순차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취지를 잠탈하여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 따라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근무일수에 대하여 각각 1일 6시간 40분으로 산정한 월 최저임금 상당액과 실제 지급한 비교대상임금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8. 12. 30.자 임금협정에서 이미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였고, 그 시행 후인 2009년 임금협정에서도 동일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 또한 운송수입기준액을 유지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방안은 근로자들이 요구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대표 노동조합인 D노조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도 변경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해도, 원고들 입사일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거나 2008. 12. 30.자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의 효력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 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 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0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08. 12. 30.자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단축하였고, 2009년 임금협정에서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다시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2016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40분, 월 110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20분, 월 100시간으로 순차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8. 12. 30.자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과 이에 따라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이 원고들의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상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08. 12. 30.자 임금협정은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데, 이 두 임금협정 사이에 달라진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점뿐이고, 인정 사실에 의하면 기본급이나 제수당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이나 운송수입기준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으며, 당시에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이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던 2008. 12. 30.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장차 6개월 뒤 이 사건 특례조항이 대전광역시에 시행될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3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그 후로도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단축하여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3시간 40분, 월 110시간,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3시간 20분, 월 100시간으로 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들 각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 대비 각각 65%, 55%, 5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07년, 2009년, 2016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은 모두 1일 최저 운행거리를 170km로 정하였는데, 2019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2008. 12. 30.자 임금협정과 동일한 6시간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2008. 12. 30.자 임금협정 체결 무렵부터 2019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까지 사이에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2007년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월 200시간으로 정하였고, 2008. 12. 30.자 임금협정 및 그 이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이나 이에 따른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원고 근로계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모두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여전히 원고아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되므로, 원고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월 200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 입사일자 당시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그러나 2007년 임금협정은 그 체결일인 2007. 9. 1.부터 2년간 유효하고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고 정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협정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모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도 2007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미달액 별지1 및 별지5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
원고들 주장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는 정당한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기준 시급 7,500원, 월 13시간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년 임금협정은 야간근로시간 1시간에 대하여 7,500원 및 가산율 0.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들 청구기간 동안 피고는 야간에 근무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 대하여 야간근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온 사실, 원고들은 청구기간 동안 1일2교대 또는 1인 1차제(1일 1교대) 방식으로 근무해온 사실, 원고들이 각 청구기간 동안 야간에 근로하였다고 인정되는 근무일 수가 별지3 야간근로수당 표 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월 단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별 야간근로일수 × 1시간 × 가산율 0.5 × 해당 월의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통상임금) - 해당 월의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2019. 8. 1.부터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 B의 청구부분은 2019. 7. 31.까지 발생분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야간근로수당 차액은 29,530원이고, 원고 B의 2019. 7. 31.까지의 야간근로수당 차액은 246,317원이다.
주휴수당 차액 청구
원고들 주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은 원고에게 매월 만근 시 월 5일의 유급 주휴일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9. 1. 1.부터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에 그 기간 동안의 주휴시간에 상당하는 최저임금을 포함하였으므로 2018. 12. 31.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택시 근로자들은 근무일수가 달마다 변동하더라도 그 달의 만근일수를 충족하면 기본급을 일정한 액수로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던 주휴수당의 액수는 그 당시에 시행 중이던 임금협정에 따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상응하는 주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이미 지급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종전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산정 기초였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주휴시간에 대하여 종전 기준 시급과 새롭게 산정된 정당한 통상임금 사이의 차액을 곱한 주휴수당도 이미 지급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는데, 원고에게 2019. 7. 31.까지 지급된 실제 근무일수 및 인정일수에 대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전체가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면 원고의기본급과 이에 포함된 주휴수당도 이에 따라 함께 증액된다. 그렇다면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1일 6시간 40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기본급 부분에는 정당한 소정근로시간 및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 차액에는 정당한 주휴수당과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의 차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액과 별도로 주휴수당 차액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의 근속급 청구
원고 주장 원고 B은 1998. 4. 14. 최초 입사하였고, 2014. 1. 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이때 새로 입사한 것으로 하여 근속급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입사일인 1998. 4. 14.을 기준으로 근속급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20. 4. 23.로부터 소급한 최근 3년간의 미지급 근속급 차액을 청구한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1998. 4. 14.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4. 1. 1. 퇴사하였다가 2014. 1. 6. 재입사, 2015. 5. 20. 퇴사 후 2015. 5. 21. 재입사한 것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 단절 기간이 길지 않고 재입사 시 입사원서를 새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998. 4. 14.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근속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B의 퇴직금 차액 청구
당사자 주장
원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이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B은 2019. 7.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그 퇴직금은 2019. 8.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서만 산정되어야 한다.
판단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원고 B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였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B의 정당한 퇴직금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 사이에 차액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이
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원고 B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였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B의 정당한 퇴직금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 사이에 차액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이미 지급한 임금 + 최저임금 차액'이 된다. 여기서 최저임금 차액은 '최저임금 - 비교대상임금'이고이미 지급된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 +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은 '최저임금 +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이되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미 지급된 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야간근로수당이다. 그렇다면 평균임금 계산식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가 된다. 여기서의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인데,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노사간 합의로써 2019. 8. 1.부터는 근로자들이 야간근로를 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야간근로수당은 0원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중간정산에 관하여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같은 항 제6호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중략)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가정산 사유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때 함께 신설되었고, 그 개정이유서에는 그 취지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감소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현행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이 규정의 문언 중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개정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연혁과 취지, 체계를 고려하면, 구 최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합의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내용의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고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일수에 관하여는 2014. 1. 1.을 입사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에 따른다. 별지7 퇴직금 중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임금 중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면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5,296,396원(= 5,612,107원 - 26,013원 - 106,932원 - 102,477원 -80,199원)이고 이에 기타수당 22,500원을 더한 금액은 5,318,896원인데, 이를 기간일수 91일로 나눈 금액은 58,449원(= 5,318,896원 ÷ 91일)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퇴직금은 10,924,358원(= 1일 평균임금 58,449원 × 30일 × 총 재직일수 2274일/365일)이다. 여기서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5,858,010원(= 중간정산 퇴직금 4,872,340원 + 퇴사 시 퇴직금 985,670원)을 공제하면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은 5,066,348원이 된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2016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은 피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정근로시간이 회복되는 비율에 따라 운송수입기준액을 증액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증액된 운송수입기준액과 당초의 운송수입기준액 사이의 차액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원고의 최저임금 등 차액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년 임금형정 및 취업규칙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임금협정 제11조 제3항, 취업규칙 제61조).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위 규정들은 2007년 임금협정에는 없었다가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에 비로소 도입되었다. 또한 위 규정들이 그 문언 그대로 적용된다면, 피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 퇴직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수령한 거액의 운송수입금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게 되어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을 사실상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탈법행위인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 된다. 3 또한 위 규정들은 근로자로 하여금 위 규정들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라고도 평가되므로 이는 강행법규에 위하여 무효이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563,982원(= 최저임금 차액 9,365,692원 + 야간근로수당 차액 29,530원 + 인정유급휴일수당 1,168,76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원고 B에게 25,412,838원(= 최저임금 차액 15,221,102원 + 야간근로수당 차액 246,317원 + 인정유급휴일수당 3,623,471원 + 근속급 1,255,600원 + 퇴직금 차액 5,066,34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4. 7.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