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31. C정당에 채용되어 2018.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 2018. 12. 3.부터 D정당에 재고용되어 2020. 6.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6. 3. 31.부터 2018. 8. 31.까지 29개월간 월 400만 원씩 합계 1억 1,600만원의 임금 중 5,800만 원만 지급받아 미지급임금이 5,800만 원에 이르고, 추석과 설 상여금(총 4회) 합계 960만 원, 퇴직금 966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D정당은 2018. 2. 13. C정당과 E정당이 통합하여 창당한 정당이고 피고는 2020. 2. 24. D정당과 F정당, G정당이 통합하여 창당한 정당이다. D정당과 피고는 각 통합 창당시 흡수된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등 채무를 최종적으로 승계받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7,726만 원(= 미지급 임금 5,800만 원 + 상여금 960만 원 + 퇴직금 96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체불임금 등을 구하는 2016. 3. 31.부터 2018. 8.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와 통합 창당된 기존의 C정당 및 D정당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후 2019. 12. 2.경 체결한 D정당(중앙당)과 체결한 근로계약(갑 제1호증의 3)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근로계약(갑 제1호증의 1, 2) 상대방은 중앙당인 C정당, D정당이 아니라 C정당 ‘대전광역시당’ 및 D정당 ‘대전광역시당’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