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12858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대전 서구 E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주간 3시간(11:00~13:00 + 17:00~18:00), 야간 6시간(23:00~06:00)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휴게시간에도 대기하고 있다가 인터폰이 울리면 민원처리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중 민원처리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사업장에는 적절한 휴게장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휴게시간 중에도 경비초소를 임의로 벗어날 수 없었다.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사용자인 피고의 실질적 감독 하에 놓여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간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을 곱한 금원을, 야간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해당년도 최저임금에서 50%를 가산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고, 휴게시간 임금을 추가하여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휴게시간 미지급임금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하여 소제기일인 2020. 9. 1.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만을 청구하되, 미지급임금과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로부터 2019. 4. 14.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원고별로 각 26,109,913원에 이른다. 위 금원에다가 휴게시간 미지급임금을 추가하여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합산하면 원고별로 청구취지 금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 주장과 같이 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3, 4호증,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이 있다.

2)

한편, 이에 반하는 증거로 을 제1 내지 4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을 제5, 6, 7호증(각 사진)의 영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2020. 9. 11.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제9호증)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