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0가단13819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1. 31. 학교법원 F 소속 G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이하 '가정교육과'라 한다)의 교원양성기관 재평가 대비 교원 초빙계획에 따라 가정교육과의 의류학 분야 초빙교수로 채용되어 2012. 1. 30.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20. 3. 1.부터 현재까지 가정교육과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들은 가정교육과 일반정년과정 전임교원(피고 B, C는 정교수, 피고 E, D는 부교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E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 D가, 2019년 피고 E가, 2020. 9. 1.부터 2022. 8. 31.까지 피고 B이 가정교육과의 학과장을 겸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의 갈등

(1)

피고 C는 2005년경 가정교육과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이었다가 2006. 3. 1.부터 현재까지 일반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 중 의 생활 분야를 담당하면서 교육용실습실인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실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 E는 2011년경 임용되어 교과내용학 중 가족학 분야를, 피고 D는 2012년경 가정교육과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초빙교수로 재직하다가 교과내용학 중 주거 분야의 담당교수가 정년퇴직하자 2015년경 정년과정 공채를 거쳐 일반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주거, 가정경영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2)

G대학교는 사범대학교 교원대학 양성평가에서 전임교수 확보율이 평가지표가 되면서 가정교육과에 정원 5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임용고시와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교과목인 교과교육학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피고 C가 담당하는 강의과목의 부담이 가중되자 의생활 분야에 대한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원고를 초빙교수로 채용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의 부재, 비정년과정 전임교원과 일반정년과정 전임교원 사이에서 비롯된 지위나 관계상의 차이, 원고와 피고 C의 의생활 분야에 대한 강의과목 중복, 의복구성실습실 실습기자재 구입과 반입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4)

피고들은 2017년경 피고 C가 주관하여 원고와 기존에 있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갈등과오해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좋지 않은 분위기로 끝마치게 되었다.

(5)

피고들은 가정교육과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2019. 11. 7. 매년 실험실습비가 감축되어 각 실습과목을 1과목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19. 12. 16.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2과목의 실습과목 중 패션마케팅 실무를 이론 과목인 패션디자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의결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간의 갈등이나 관계는 더욱 심하게 악화되었다.

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서 제출

(1)

원고는 2019. 12. 23. G대학교 인권센터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1>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하고 시정과 재발방지, 교육과정 개편을 요구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였고, G대학교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에 따른 사실 확인조사의 실시,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9. 12. 30. G대학교 교무처장인 H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외부전문가 1/3 이상을 위촉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요청하였다.

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1)

원고는 2020. 2. 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G대학교 총장 I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행한 일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신고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2020. 4. 29. G대학교에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를 권고하면서 그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다. <생략>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2020. 8. 5. G대학교에 위 (2)항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권고 및 이행계획 제출안내 공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정한다고 안내하였다(이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이 피고 C, E, D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부분을 '이 사건 진정 조사결과'라 한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7, 21 내지 23,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가정교육과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이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은 편의상 아래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제76조의2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는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2)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2019. 7. 16.부터 시행되기 이전에 어린이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이사인 가해자가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인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10월경까지 사이에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외에 피해 근로자의 엉덩이를 폭행하고 어깨를 밀치거나 상습적으로 모욕한 행위 등을 한 사안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3)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의 문언과 내용,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 근로자에게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설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또는 피해 근로자가 업무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와 피해 근로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2> 나. 판단의 전제 (1) 이 사건 진정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 조사결과에 의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이 피고 C, E, D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정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진정 조사결과는 원고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더하여 사용자인 G대학교에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행정지도 내지 권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진정 조사결과에 의하여 피고 C, E, D의 원고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세적으로 확정된다거나 이 사건 진정 조사결과가 다른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법원이 사법 판단을 하여야 하는 만큼, 이 법원이 이 사건 진정 조사결과에 기속되어 그 내용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조사를 담당하였던 J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진정 조사결과에 대하여, "교수님들이 잘못을 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규정은 있되 규정을 임의로 적용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비정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괴롭힘이 맞다. 그런데 그거의 원인은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원고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규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거다. 이렇게 본 거라고요.", "차별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 G대라는 전체가 문제라고 본거지. 이 단대만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았고. 문서 취지도 정확히 읽어보시면 길다 보니까 난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하시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이 사건 진정 조사결과는 대체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반된 진술에 기초하여 원고가 제출한 수업시간표 편성지침, 교육과정 개편 회의록, 교육과정 변경(안), 졸업사진 등에 기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2019. 7. 16. 시행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사용자인 G대학교의 조치의무 발생의 전제사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을 단순히 안내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대하여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G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전임교원은 정년과정 전임교원과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구분되고(제2조 제1항 제1호), 정년과정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며(제4조),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은 강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강의전담교원과 산학협력을 주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력교원을 말하되(제2조 제3항), 강의전담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제3조 제2항)하고 있다.

2)

G대학교의 '구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2017. 2. 2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은 강의를 주목적으로 임용되는 자로서(제2조), 최초 임용 시 2년으로 하되 2년 이내의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고(제6조), 최초 임용 8년이 경과한 후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원칙적으로 소속 학과 또는 학부의 교수회의에 참여하거나 보직을 수행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교수 간 협의에 따라 교수회의에 참여하거나 학과 또는 학부의 보직을 수행할 수 있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참여할 수 있다고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제2항).

3)

G대학교가 2017. 2. 21.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에 대하여 최초임용 6년이 경과한 후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기존의 소속 학과 또는 학부의 교수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교수 간 협의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삭제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들의 가정교육과 내에서의 지위, 특히 정년과정 전임교원과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사이의 직위·승진·복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은 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서 그 중 1명이 가정교육과 학과장을 겸임하면서 다수라는 수적 우위를 통해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원고는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서 학문 연구나 강의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부여되기는 하나, 직위·직급체계상의 지위 내지 실질적·사실상 관계 등이 피고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가정교육과라는 직장에서 원고에 대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진정 조사결과와 별도로,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

원고의 개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교수회의의 참여 배제행위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정교육과의 교수회의[학과회의,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소속 학부(과)의 교수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교수 회의라고 한다]는 학사일정 전반을 비롯하여 교육과정 운영·개편에 대한 논의, 예산배정, 학과지속가능 6개 전략사업을 위한 각종 회의 등 학과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은 공유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회의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가정교육과 학과장이었던 피고 E가 교수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여 2015. 11월경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후 교수회의에 참석이 가능하게 된 2019. 12. 27.까지 피고들의 집단적인 따돌림과 차별로 가정교육과 교수회의에서 배제되었다.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나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정교육과 학과장은 교수회의의 일정, 안건 공지,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 E, D는 가정교육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에게 교과시간표 협의 등과 같이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닌 한 별도로 교수회의의 일정을 공유하거나 원고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가정교육과의 의류학 분야 초빙교수로 임용된 후인 2012년도부터 2015. 6월경까지 교수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G대학교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한 후에 개최된 2019. 12. 27.자 교수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교과시간표 등을 작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수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

피고 E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진정 사건에 관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 피고 D가 공채로 채용된 후 원고가 스스로 같이 식사하는 것도 힘들고 개강·종강 모임 등 학과 식사자리에 오기 싫다고 한 적이 있고, 원고가 비정년과정 교수의 위치 설정에 잘못이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협조를 하지 않아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마시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규정에 의하여 학생지도 업무와 교수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각종 행사는 학생 지도에 관련한 업무가 대부분이고, 교과시간표 작성 등 강의전담교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락을 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 C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진정 사건에 관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교과시간표, 교육과정을 정하는 것 외에는 교수회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과시간표 등에 대해서는 원고도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보고서 작성·평가 등 관련 회의에는 참석하라고 해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10. 피고 E에게 "내일 교수회의가 있다고 조교에게 들었다. 규정에 근거하여 교수회의는 물론이고 학과행사며 졸업식, 심지어 졸업사진 찍을 때도 참석하지 말라고 당시 학과장이었던 피고 E가 직접 말씀하신 것 기억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교과시간표를 정할 때를 제외하고 교수회의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 참석해서 느꼈지만, 회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회의를 다한 후에 통보를 한 것인지, 출석부를 가져오지 않은 원고에게 성토모임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얼굴을 붉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4년 동안 해 왔던 대로 정년 전임교수님들이 회의와 학과행사를 하고, 원고는 강의전담교수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라는 메일을 보냈다.

2)

앞서 본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의 개정 경위와 내용,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5조는 강의전담교원은 임용기간 중 G대학교 정년과정 전임교원에 준하는 책임과 신분을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피고 E, D가 가정교육과 학과장으로서 원고에게 교과시간표, 교육과정을 정하는 것이 아닌 한 교수회의에 대하여 일정을 공유하거나 원고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구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교수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협의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러한 결론은 강의 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이 삭제되었더라도, 가정교육과 교수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여전히 원고의 교수회의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의하여 가정교육과 교수회의에서 참석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정교육과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B, C가 원고에게 가정교육과 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원고의 참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들이 구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2017. 2. 21.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제16조 제1항이 삭제된 후에도 그 협의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교과시간표 등과 같이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교수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특히 피고 E, D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나 담당조교를 통하여 교수회의 일정이나 회의결과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수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참여를 거절하였다거나 그 참여 거절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 등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과 교수회의는 교과시간표, 교육과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비정기적·임시적으로 개최되던 반면, 원고는 자신과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교수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보인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거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수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파행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갈등이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 E, D가 원고에게 교수회의의 일정 등을 공유하지 않았거나 피고들이 교수회의에 원고가 참여하지 않도록 협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 D가 원고에게 교수회의의 일정을 공유하거나 원고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가 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협의한 행위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동기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행위로서 피고들에게 괴롭힘의 동기나 의도가 있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동기나 의도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 여부에 관한 간접적 정황을 평가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다).

마)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 E, D가 가정교육과 학과장으로서 원고에게 교수회의의 일정을 공유하거나 원고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로 하여금 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협의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에 대한 원고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교수회의 참여 배제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

임용고시특강 배제행위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의영역'으로 임용고시2차 특강(1월), 임용시험대비 특강(8월)을 참여하였으나, 의류학 담당인 원고와 협의 없이 2018. 8. 20.부터 2018. 8. 24.까지 임용시험대비특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 C가 강의를 하였으며, 2019. 1. 7.부터 2019. 1. 23.까지 임용고시2차 특강에서 원고가 배제되었다.

(나)

판단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갑 제29,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가정교육과 임용고시 또는 임용시험 대비 특강에서 원고를 배제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16, 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정교육과 임용고시 또는 임용시험 대비 특강은 가정교육과 학과장이 매년학과사정,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필요와 의견, 외부강사 초빙 여부, 원고를 비롯한 가정교육과 전임교원의 참여 의사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단순히 2018. 8. 20.부터 2018. 8. 24.까지 임용시험대비특강, 2019. 1. 7.부터 2019. 1. 23.까지 임용고시2차 특강에서 각 배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K위원회, 학생들과의 교류행사 등의 배제행위와 따돌림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2018. 3. 1.부터 2019. 1. 31.까지 원고를 제외하고 조교를 간사로 하여 학과지속가능 특성화 전략사업<3>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가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이라는 이유로 2016년부터 2019. 10. 7.까지 원고에게 일정을 공지하지 않아 가정교육과 학생들과의 졸업앨범 사진촬영을 못하게 하거나 2017. 2월부터 2020. 2월까지 매년 가정교육과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E는 원고에게 가정교육과 학과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여 2017. 9. 8.부터 2017. 9. 9.까지, 2018. 3월경, 2019. 3. 29.부터 2019. 3. 30.까지 원고를 제외하고 피고들이 모두 참석한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MT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2016. 10. 27.부터 2019. 10. 31.까지 매년 가을에 실시한 가정교육과 현장학습, 2017. 12. 19. 가정교육과 교육동문 간담회, 2017. 12. 21. 가정교육과 발전위원회, 2018. 10. 17. 가정교육과 홈커밍데이 사전회의, 2018. 11. 28. 가정교육과 홈커밍데이 본 행사에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어 배제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4호증, 을가 제15호증, 을나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6조 제2항은 강의전담교원은 보직(학생지도교수 포함)을 수행할 수 없으나, 학부 또는 학과 교수 간 협의에 따라 보직(학생지도교수 등)을 수행할 수 있고, 다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2 K위원회는 학과지속가능 특성화 전략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 정교육과 학과장이 추진위원장, 일반정년과정 전임교원이 추진위원, 행정조교가 간사로 각 참여하여 구성된 위원회라고 보이는 점, 3 원고는 2020학년도 내지 2021학년도 각 K위원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점(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기존의 사업제안서를 기초로 추진위원 없이 원고만을 추진위원장으로 한 2021학년도 학과 지속가능 특성화 전략사업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를 K위원회에서 배제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28, 42 내지 44, 60, 6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졸업식과 MT,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현장체험학습, 홈커밍데이 행사 등 가정교육과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6호증, 을나 제4, 13 내지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피고들이 가정교육과 졸업식과 MT, 졸업앨범 사진촬영, 홈커밍데이 등의 각종 모임과 행사를 모두 주관하여 진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각종 모임과 행사에 관한 일정을 원고에게 안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가정교육과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피고들도 실제로 일부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들이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여 원고가 가정교육과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피고 B은 2018년경 원고에게 홈커밍데이 사전모임이나 홈커밍데이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자를 보냈으나, 원고는 자녀의 수시준비 또는 대학교 동문회 일정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학생들과의 교류행사 등에 원고를 배제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기초전공과목 강탈행위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하여 기초전공과목에 대한 강의를 포기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가 2016. 9월부터 2019. 12. 20.까지 원고의 전공기초과목인 '의복재료와 관리'를 강탈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원고의 전공과목을 강탈하였다.

(나)

판단 피고 C가 2016. 9월부터 2019. 12. 20.까지 원고의 전공기초과목인 '의복재료와 관리'를 강의하는 데에 원고가 동의하였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분명하고, 한편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위력 행사에 의한 사실상의 강압행위로 인하여 '의복재료와 관리'에 대한 강의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3년 남짓 동안 피고 C가 '의복재료와 관리'를 강의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만큼, 피고들이 가정교육과라는 직장 내에서 원고에 대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위력 행사에 의한 사실상 강압행위로 인하여 '의복재료와 관리'에 대한 강의를 포기하여 원고의 기초전공과목을 박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실습기자재의 신청 방해행위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실습기자재는 원고가 강의에 필요한 실습자재를 직접 청구하는 것으로 가정교육과에서 배정받는 실험실습비와 엄연히 구별되는바, 원고는 가정교육과의 실습도구인 재봉틀이 학생 수보다 부족하여 실습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두꺼운 원단에 가동할 수 없는 가정용 재봉기만이 비치되어 있어 G대학교의 연구실 관리를 총괄하는 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 공업용 재봉틀 10대를 실습기자재로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독단적으로 협의 없이 실습기자재를 신청하였다고 하면서 2018. 4. 23. 교수회의에서 원고가 작성한 '공업용 재봉틀 10대'를 임의로 보류하여 권한 없이 4대로 변경하도록 강요한 후 원고가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자 무단으로 이를 삭제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갑 제

와 엄연히 구별되는바, 원고는 가정교육과의 실습도구인 재봉틀이 학생 수보다 부족하여 실습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두꺼운 원단에 가동할 수 없는 가정용 재봉기만이 비치되어 있어 G대학교의 연구실 관리를 총괄하는 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 공업용 재봉틀 10대를 실습기자재로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독단적으로 협의 없이 실습기자재를 신청하였다고 하면서 2018. 4. 23. 교수회의에서 원고가 작성한 '공업용 재봉틀 10대'를 임의로 보류하여 권한 없이 4대로 변경하도록 강요한 후 원고가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자 무단으로 이를 삭제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갑 제7, 8,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실습기자재 신청을 방해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4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9,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대학교의 실험실습비 운영지침은 실험실습비를 총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하며, 매 학기 초 각 대학에 배정하고(제3조), 학부(과)장은 배정된 실험실습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매학기 초에 학부(과)교수회의를 거쳐 운영계획서를 작성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는다(제4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 G대학교는 해당 교수가 실습기자재 신청서를 학부(과)에 제출하면 학부(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총괄표를 작성한 후 교학과에 제출하고, 단과대학 교학과는 과학관에 전자공문으로 실습기자재를 신청하고 있는 사실, 가정교육과는 의복구성실습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12. 9. 24. 재봉틀 2대, 2016. 12. 6. 재봉기 3대, 2018. 9. 14. 가정용 재봉틀 4대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과학관에 강의에 필요한 실습기자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거나 피고들이 교수회의에서 원고가 신청한 공업용 재봉틀 10대를 4대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수강신청 부당 조정행위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9. 3월 셋째 주, 2019. 9. 5. 원고에게 갑자기 수강생 출석부를 가지고 교수회의에 참석하라고 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을 파악한 후 피고들의 과목을 듣도록 수강신청의 인원을 조정하면서 부당하게 원고의 교권(수업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2019. 9. 5. 출석부를 가지고 교수회의의 참석하여 달라고 안내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강의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을 파악한 후 임의로 피고들의 강의과목을 듣도록 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나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27. 카카오톡 가정교육과 그룹채팅방에 "얘들아~ 설 연휴 잘 보내고 있지. 다음 학기 의복디자인과 구성실습은 임용시험에 나오는 과목이예용~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참고하세용~", "아~ 실습과목은 A가 50%예용~ ^^"라는 글을 게시하였던 사실만이 인정된다).

(7)

원고의 강의과목 부당 변경행위, 교육과정 개편 요구 묵살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2019. 12. 16. 원고를 배제하고 교수회의를 하여 원고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고의 강의과목 중 '패션마케팅 실무'라는 실습과목을 '패션디자인'이라는 이론과목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24.부터 자신의 담당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교육과정 개편 요구를 교수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묵살하였다. G대학교 교육혁신과는 2021. 1. 20. 가정교육과에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최종안' 제출 요청했으나, 피고 C, E, D는 교수회의에 고의적으로 참석을 거부하여 의 사정족수 부족으로 원고가 제출한 교육과정 개편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리고 원고는 2021. 8월경 같은 안건으로 다시 교수회의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들은 2021. 10. 27.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교육과정 개편안을 안건으로 삼지 않고 이에 대하여 서면회의로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2021. 10. 30.부터 2021. 11. 2.까지 서면회의를 통해서 다수결이라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원고의 교육과정 개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2. 9월경 다시 교육과정 개편 안건을 요청하였으나, 2022. 10. 5.부터 2022. 10. 18.까지 서면회의를 통해 피고 C, E, D가 원고의 교육과정 개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함으로써 이를 부결시켰다.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내지 16, 20, 34, 46, 47, 54호증, 을가 제13, 14, 18 내지 20호증, 을나 제5, 22,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류학 분야를 강의하면서 2과목의 실습과목[의복디자인과 구성실습, 패션마케팅 실무(이론: 주 2시간, 실습: 주 2시간)]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1 2019. 11. 7. 가정교육과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학부 3학년에 실습과목이 3과목 배정되어 있어 3학년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과중되고, 수업시간표 편성시 1, 3학년 오전수업 배정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G대학교의 재정적 상황으로 매년 실험실습비가 감축되고 있어 각 파트 실습과목을 1과목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2 2019. 12. 11.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패션마케팅 실무를 주 3시간 이론수업으로 변경하는 교육과정 개편안을 논의하였다.

다)

당시 가정교육과 학과장이었던 피고 E는 원고에게 패션마케팅 실무를 주 3시간 이론수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E에게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9. 12. 16. 피고 E에게 "타대학교 가정교육과의 경우 의류학 실습과목이 2과목씩 운영되고 있고, 임용고시를 감안하여 보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론과목은 의복재료와 관리가 적절한 만큼, 피고 C가 의복재료를, 원고가 의복관리를 각 강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패션마케팅 실무는 원고가 초빙교수로 발령받을 때부터 실습과목이었고, 원고로서는 피고들과 달리 기초전공과목이 존재하지 않아 이론과목으로 변경한다면 패션마케팅 실무를 기초전공과목으로 변경하여야만 형평에 맞는다. 실험실습비가 부족하면 원고가 적은 실험실습비로 두 과목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학생들 역시 실습과목을 더 배우고 싶다는 요청을 하는 시점에 실습과목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패션마케팅 실무는 패션디자인 실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패션디자인 실습은 2학년 1학기, 의복디자인과 구성실습은 2학년 2학기로 변경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이하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이라 한다)."라는 의견을 이메일로 보냈다.

라)

피고들은 2019. 12. 16.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초 논의한 대로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목인 '패션마케팅 실무'를 이론과목인 '패션디자인(주 3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편을 의결하였다(이하 피고들이 추진하여 의결한 교육과정 개편을 '피고 측 교육과정 개편'이라 한다). <생략> 마) 피고들은 2019. 12. 27. G대학교 교무처장 H의 중재로 원고가 참여한 상태에서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생략> 바) 원고와 피고들은 2020. 11. 26.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교수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그 교수회의 회의록에 피고 C, D, E가 서명을 거절하였고, 2021. 1. 23.부터 2021. 1. 25.까지 이메일을 통하여 서면으로 진행된 교수회의에서도 피고 C, D, E의 불참으로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이 부결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면서 부당한 교수회의 참석 거부에 대하여 항의하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

G대학교 교육혁신단은 2021. 6월경 가정교육과에 학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21. 6. 23.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교수위원인 원고와 피고들, 산업체위원 1명, 학생위원 1명 총 7명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학생위원은 4학년에 재학 중인 가정교육과 학생 중 4학년 지도교수인 피고 B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산업체위원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학과 사례에 비추어 가정교육과 관련 학원원장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C, D, E가 L연구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안함에 따라 L연구회 회장을 산업체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들은 2021. 10. 27.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2022학년도부터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을 적용한 원고의 가정교육과 전공교육과정 개발(개편) 신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가정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서면회의(원고는 대면회의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C, E가 서면회의의 개최를 요청하였다)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피고 B은 당시 가정교육과 학과장으로서 2021. 10. 30. 가정교육과 교육과정운영위원들에게 서면회의를 안내하면서, 2022학년도 가정교육과 전공교육과정 개발(개편) 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2021. 11. 2.까지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하여 가정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는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하여 원고, 피고 B, 학생위원 M이 동의하였으나, 피고 C, D, E, 산업체위원 N가 '패션마케팅 실무'를 '패션디자인 실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과목의 명칭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패션마케팅 분야가 2015년 개정 중등교육과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또는 가정과학에 명시되어 있어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오히려 패션마케팅 실무가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을 밝히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결과 가정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위원의 과반수 반대로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이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는 넘어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실습과목인 패션마케팅 실무를 이론과목인 패션디자인으로 부당하게 변경하였다거나 가정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다수결이라는 수적 우위로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에 반대함으로써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9. 10. 10. 피고 E에게 앞으로도 계속 교수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교수회의를 통하여 피고 측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사전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 원고에게 알리면서 그 변경 가능 여부를 묻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참여 없이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측 교육과정 개편을 의결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들은 G대학교의 재정적 상황으로 인한 가정교육과의 실험실습비 감축, 수업시간표 편성의 문제, 실습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부담 등을 감안하여 피고 측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원고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교육과정 개편의 추진배경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거나 오로지 원고를 괴롭힐 동기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피고 측 교육과정 개편에 이의를 제기하여 G대학교 교무처장 H의 중재로 원고와 피고들이 참여한 교수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교수회의에서 피고 측 교육과정 개편이 철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2020학년도에 원고가 담당한 실습과목인 '패션 마케팅 실무'가 이론과목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라)

가정교육과 교수회의는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행할 것인지는 관련 법령이나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다수결의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권이 폭넓게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이 교수회의에서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이 아닌 피고 측 교육과정 개편을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거나 다수결을 빙자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마)

피고 B이 가정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 C, D, E가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에 관한 교수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그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피고 C, D, E가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가정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산업체위원을 선정하였고,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거쳐 이를 부결시켰는데, 이러한 통일적인 의사형성 과정에서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거나 피고 C, D, E가 다수결의 원칙을 남용하여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에 반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8)

무단 회의록 변경 등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27. 원고가 교수회의 및 행사참석을 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원고의 담당과목 실습기자재 신청은 본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을 이러한 결의내용을 임의로 수정테이프로 삭제(회록을 임의로 수정한 사람은 가정교육과 학과장으로 추정된다)하면서 원고와의 협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들이 2019. 12. 27.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교수회의 및 가정교육과 행사에 참석하고, 원고 담당과목 실습기자재 신청은 원고가 담당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46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가정교육과 2019. 12. 27.자 교수회의 회의록 중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결의내용이 수정테이프로 삭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을나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E는 2019. 12. 28. H에게 '교수회의록을 전달하고 잠시 면담을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 E는 G대학교 교육혁신단장 O 교수에게 2020학년도 가정교육과 교육과정 개편에 대하여 가정교육과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개편내용 없음"이라는 학과의견을 최종 제출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및 O를 공람자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피고 E는 G대학교 교육혁신단장에게 2019. 12. 27.자 교수회의 결의내용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2020학년도 가정교육과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회의록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 E가 G대학교 교육혁신단장에게 제출한 2020학년도 가정교육과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회의록의 내용이 2019. 12. 27.자 교수회의의 결의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3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9. 12. 27.자 교수회의 결의내용을 위반하여 원고의 교수회의나 가정교육과 행사에 대한 참여 또는 원고의 담당과목 실습기자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는 넘어 2019. 12. 27.자 교수회의의 회의록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그 결의내용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시간표 지침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21. 6월경 2학기 시간표를 작성하면서 학교의 시간표 편성지침(정년전임, 비정년전임, 강사 순으로 시간표 작성)을 위반하여 4시간 연강인 실습과목을 강의하는 원고에 대한 수업시간을 가장 마지막으로 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빌미로 2차 가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2, 33호증, 을가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대학교는 2021학년도 수업시간표 편성지침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수업시간표 편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생략> 나) 원고는 2021. 6. 8. 가정교육과 학과장인 피고 B에게 "그 동안에는 실습과목시간을 확보하고 시간표를 편성하였는데, 이번 학기에는 실습과목시간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 강사 → 강의전담 비정년 전임 순서로 시간표를 편성하다 보니 원고의 실습과목에 대한 시간표를 배정할 수 없었다. 다행히 강사교수의 양해를 구해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습시간을 확보하여 공문(수업시간표 편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시간표 배정순서를 지켜주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0년 1학기까지 금요일에 수업을 하였는데, 금요일을 학생들이 수업신청을 기피하는 요일이기 때문에 원고만 일방적으로 금요일 수업을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라는 수업시간표 편성에 관한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이메일로 보냈다.

다)

원고는 2021. 6. 11. 피고들에게 가정교육과 학과장 직무대행으로서 피고 C에게 전송하였던 수업시간표 편성에 관한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과 동일한 취지의 수업시간표 편성과정에 관한 내용과 함께 "피고 C가 실습과목 담당교수가 아니면서 의복구성실습실 관리책임자로 지정한 것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4>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명백한 수업방해로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 관련부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라)

피고 B은 2021. 6. 22. 원고에게 "학과장 직무대행을 해 주어 감사하다. 학과의 시간표 작성과정을 말씀드리면, 실습과목을 먼저 넣고(다른 과목을 먼저 넣으면 실습 4시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 강사들 시간을 배정하였다(강사들은 타교 강의도 나가고, 우리 대학에 그 수업만을 위하여 오기 때문). 이러한 방법은 피고 B이 학교에 온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번 학기에도 강사들에게 시간을 미리 물어보는 것은 시간표 작성할 때 전화통화가 안 된다든가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나올 수 있는 요일, 강의를 하지 못하는 요일을 미리 물어 보았던 것이다."라고 원고의 수업시간표 편성에 관한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가 정교육과의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시간표 편성 경위와 내용, 가정교육과 수업시간표 편성의 관행, 가정교육과는 실습과목이 2학기에 편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높고 수업시간표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B은 가정교육과의 실습과목과 강사들의 강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G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업시간표 편성지침 내지 수업시간표 편성 시 유의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빌미로 2차 가해를 할 목적으로 4시간 연강인 실습과목을 강의하는 원고에 대한 수업시간을 가장 마지막으로 정하여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책임자 배제행위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년 초순경부터 가정교육과 학과장에게 의복구성실습실의 연구책임자를 실제 의복구성실습실 용도에 따라 의류학 관련 실습을 하는 전공교수인 원고로 지정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 C가 이에 반대하여 연구책임자의 부재로 의복구성실습실의 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피고 B은 가정교육과 학과장으로 의복구성실습실의 연구책임자를 원고로 지정하면 되는데도, 이를 방조하면서 원고의 강의 진행을 방해하는 데에 가담하고 있다. 요컨대, 피고들은 자신들의 전공과목에 따른 각 연구실책임자로 지정되어 실습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책임자는 피고 C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를 차별하고 있다.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3, 35, 49, 50호증, 을가 제8 내지 12, 26, 27호증, 을나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2020학년도 2학기까지 G대학교 사범과 4층에 있는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실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의복구성실습실 수업배정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의복환경학, 패션마케팅 실무를, 피고 C는 가정과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가정교재연구·지도법, 복식사회심리학을 각 강의하였다). <생략> 나) 과학관은 2020. 11. 13. 가정교육과의 연구실책임자 현황을 파악하여 2020. 11. 20.까지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 B은 2020. 11. 23. 원고와 피고 C, D, E에게 가정교육과 내 연구실책임자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하여 피고 B에게, 원고는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실책임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피고 C는 변동 없음이라는 의견을 각 제출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C, D, E에게, 1 2020. 11. 26. "가정교육과 교수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과학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의복구성실습실에 대한 연구실책임자를 원고와 피고 C로 복수 지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과학관에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2 2020. 12. 14. "가정교육과 조리과학실험실습실 연구실책임자를 피고 B,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책임자를 피고 C(현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책임자 계속 요청), 원고(연구실책임자 요청), 주거관리실습실과 가정자원관리실습실 각 연구실책임자를 피고 D로 지정하여 알리고자 하니 양지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 보냈다.

라)

한편 피고 C는 2020. 11. 26.부터 2020. 11. 27.까지 피고 B에게 "의복구성실습실에 대한 연구실책임자를 복수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현재 연구실책임자인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과장 임의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고, 과학관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20. 11. 27. 피고 C에게 "의복구성실습실에 대한 연구실책임자 현황 파악에 관한 안내 메일을 발송한 후 가정교육과 교수들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과학관 담당자가 연구실책임자의 이름을 모두 적어 제출하라고 하여 과학관에 공문으로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C의 이의 제기에 따라 공문 발송을 즉시 중단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과학관(담당자 안전환경관리자 Q)은 2020. 12. 23. 피고 B에게 "과학관은 학사지원과에 의복구성실습실에 대한 연구실책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수업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그럼에도 연구실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실책임자 지정에 대한 권고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실에 대한 사용제한조치(이 때에는 내용을 정부의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함)를 취할 수 있으므로 2020. 12. 31.까지 가정교육과 자체적으로 조율하여 연구실책임자를 통보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바)

과학관은 2021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가정교육과의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실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아 수업배정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C는 자신들이 의복구성실습실에서 담당하였던 교과목을 주거관리실습실, 조리과학실험실습실, 사범관 R강의실 등에서 강의하게 되었다.

사)

과학관은 2022. 2. 16. 가정교육과가 의복구성실습실의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되고 있고, 연구실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실습수업배정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G대학교에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022. 2. 23.까지 교수 1인 지정, 복수(2인) 교수 지정, 학과장으로 지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신하여 달라고 촉구하였다.

아)

G대학교는 2022. 2. 25. 학칙 제75조에 따른 조직과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한 직제 규정을 개정하였고, 그에 따라 과학관이 폐지되고 사무분장 규정 제23조의 2 제3호에 의하여 관리처 안전관리과에서 연구실안전관리업무를 분장하게 되었다.

자)

피고 B은 2022. 3. 8. 관리처 안전관리과에 "원고와 피고 C가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실책임자로 각각 지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범대학교 학장님께 보고한 결과 연구실책임자를 원고와 피고 C로 복수 지정하여 추천하기로 하였다."라는 사범과 4층의복구성실습실 연구실책임자 지정 관련 공문을 보냈다.

차)

원고는 2022. 3. 10. 피고 B에게 "피고 C가 의복구성실습실의 관리책임자라는 이유로 실습기자재 신청이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갑질을 하여 의복구성실습실의 연구실책임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의복구성실습실의 연구실책임자를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수의 수업 방해 등을 문제 삼고 이러한 사실을 학생회에 알리고 인권센터와 교육부에도 알릴 생각이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카)

피고 B은 2022. 3. 14. 관리처 안전관리과에 "G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제1항이 연구실책임자는 총장이 지정하며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정교육과 2022. 3. 8.자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실책임자 지정 관련 공문을 취소하고, 관련 부서에서 연구실책임자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교육의 질 제고와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의복구성실습실에서 수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타)

G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2022. 6. 24. 재적위원 15명 중 과반수인 8명이 참석하여 연구실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아 수업배정이 불가능한 가정교육과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실책임자 지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그 투표결과 피고 C 1표, 원고 2표, 원고와 피고 C 복수 지정 1표, 가정교육과 학과장 4표로 결정되어 이를 G대학교 총장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B이 관리처 안전관리과에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실책임자를 원고와 피고 C로 복수 지정하여 추천하는 공문을 취소하고 관련 부서에서 연구실책임자 지정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경위와 동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G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각 문언과 내용, 피고 C는 이미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실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실책임자로서의 결격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만큼,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책임자로 원고가 지정되거나 자신과 함께 복수로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행위가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괴롭힐 동기나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G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실책임자로 지정되어야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실책임자 지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종국적으로 G대학교 총장의 지정에 의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는 넘어 원고를 의복구성실습실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않고 차별하여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

2차 가해 등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신고 후 원고에게 조교들도 열람이 가능한 교수회의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고, 원고가 제안한 모든 교수회의 안건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G대학교 내부규칙에 따라 원고는 평생지도교수<5>를 담당할 수 있고, 가정교육과 내 평생지도교수가 부족함에도 피고들이 합리적 이유 없어 원고의 평생지도교수담당에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들은 피해자라면서 힘들어 하기는커녕 큰 목소리를 내고 계속하여 권리를 요구하는 원고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한다면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신고 후 조교들도 열람이 가능한 교수회의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고 원고가 제안한 모든 교수회의 안건에 반대하여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가 조교를 통해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한 교수회의 회의록을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절차상의 문제나 전달 과정에서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고, 회의록과 관련한 공문서는 정식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는 법무팀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고가 직접 학과장에게 학과와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서류를 모두 제공하겠다는 취지일 뿐 원고에게 교수회의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한 모든 교수회의 안건에 반대하여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가 조교를 통해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한 교수회의 회의록을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절차상의 문제나 전달 과정에서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고, 회의록과 관련한 공문서는 정식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는 법무팀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고가 직접 학과장에게 학과와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서류를 모두 제공하겠다는 취지일 뿐 원고에게 교수회의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제안한 교수회의 안건에 합리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또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신고에 따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갑 제31, 37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10. 27.자 가정교육과 교수회의 회의록에는 피고 B의 정년퇴임이 2년 정도 남아 있어 2022학년도 1학년 지도교수를 겸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평생지도교수제로 인하여 4학년 지도교수를 맡고 있어 2022학년도 1학년 지도교수를 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원고가 1학년에 대한 지도교수를 맡겠다고 하자, 피고 C는 피고 B의 후임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고, 평생지도교수제이므로 다른 교수처럼 퇴직 시까지 학년 지도교수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고 E는 원고와 상호작용이 안 되므로 피고 B이 맡아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원고는 2022. 3. 18. 피고 B에게 "2021. 10. 27. 교수회의에서 원고가 2022학년도 1학년 지도교수를 맡는 안건에 대하여 피고 C, D, E가 반대하여 부결됨으로써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실망하였다. 그 후 피고 B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1학년 지도교수를 맡을 수 있는지 다시 물어 보았으나, 이미 다른 교수들의 반대와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도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고, 피고 E의 의견대로 피고 B이 정년퇴임 시까지 지도교수를 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회장이 피고 C를 2022학년도 1학년 지도교수로 소개하였는데, 원고가 1학년 지도교수를 맡는 문제에 대하여는 교수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부결된 반면, 이미 3학년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피고 C로 하여금 교수회의의 안건 상정조차 없이 1학년 지도교수를 맡도록 하여 원고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9, 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는 넘어 합리적 이유 없어 원고의 2022학년도 1학년에 대한 평생지도교수 담당을 반대하여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21. 10. 27.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으로 2022학년도부터 원고 제안 교육과정 개편안을 적용한 원고의 가정교육과 전공교육과정 개발(개편) 신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가정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진행하고, 2021학년도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자체평가보고서 집필은 학과장이 보낸 자료에 각 교수가 담당과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을 뿐 2022학년도 1학년 지도교수를 정하는 안건을 정식으로 교수회의에 상정한 후 논의를 거쳐 종국적으로 부결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가정교육과 2021. 10. 27.자 교수회의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비정년교원이 학과장인 2개의 학과가 있고 자신의 후임 교수가 임용될지도 불확실하다면서 원고가 2022학년도 1학년 지도교수를 자원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 C는 더 생각하여 보겠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도 2021. 11. 4. 피고 B에게 "2년 또는 4년 후 1학년 지도교수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2022학년도 1학년 지도교수결정만 하는 것은 현재 가정교육과의 문제에 비추어 향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1학년 지도교수에 대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원고가 피력하였으므로 교수 회의 회의록의 내용을 정정하여 달라."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5조 제4항<6>은 "강의전담교원은학과(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평생지도교수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제16조 제2항은 "강의전담교원은 보직(학생지도교수 포함)을 수행할 수 없으나, 학부(과) 교수 간 협의에 따라 학부(과)의 보직(학생지도교수 등)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또한, G대학교의 '학과(부)장, 전공주임교수, 평생지도교수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은 "평생지도교수는 전 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학계열 및 각 대학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평생지도교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과(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그 객관적 사유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G대학교가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의 평생지도교수에 관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원칙적으로 학생지도교수를 포함한 보직을 수행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가정교육과 교수회의의 협의를 거쳐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평생지도교수를 담당할 수 있는 반면, 피고 C는 일반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2022학년도 1학년에 대한 지도교수를 담당하는 데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만큼, 피고들이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 C로 하여금 2022학년도 1학년에 대한 지도교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가정교육과의 상황 등으로 원고가 2022학년도 1학년에 대한 평생지도교수를 반드시 담당하여야만 하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 B이 교수회의 후 2022학년도 1학년 지도교수를 맡을 수 있는지 다시 물어보았으나, 원고가 피고 C, D, E의 반대와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도 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음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자체로 분명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2022학년도 1학년 지도 교수를 맡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 C, E의 의견을 반영하고, 강의전담 비정년 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C를 2022학년도 1학년에 대한 평생지도교수로 지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마)

피고 B은 2023년 정년에 도달하고, 원고는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사실상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2년 이내 단위로 재계약이라는 임용기간이 존재하는 만큼, 가정교육과 2022학년도 1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확정적인 피고 C가 평생지도교수를 담당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은 피고 C가 가정교육과 3학년 학생들의 평생지도교수를 이미 담당하다고 있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라.

소결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그 불법행위의 성부는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원고가 신고한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은 1 교육과정개편을 하면서 비정년 전임교원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참여를배제시킴(입사 이래 단 한 번도 참여시킨 적 없음), 2 직장 내에서 동료교수로 취급하지 않고 따돌림, 3 수강신청기간에 원고 교과목에 수강 신청한 학생들 명단(출석부)을 가져오라고 하여 수강 학생들을 빼내어감, 4 학생과 교수가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 졸업사진촬영,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서 배제함, 5 실습기자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서류를 올리면 가정교육과에서 서류를 변경함, 6 교사임용특강에도 비정년 전임교원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제외시킴, 7 전공기초과목은 빼앗아가고 선택과목만을 강의하게 배정하고, 전공기초과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는 내용이다. 2성희롱에 관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3학과지속가능 6대 전략사업 또는 학과지속가능 특성화 전략사업(이하 '학과지속가능 특성화 전략사업'이라고 통칭한다)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고 가정교육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정 특성화, 정원유지, 취업·산학 협력, 연구사업 등의 학과지속가능 특성화 전략사업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5평생지도교수는 G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업, 진로, 취업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하고 졸업 후 취업현장의 문제까지 상담해주는 학생-교수 연계시스템을 의미한다. 6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5조 제4항은 2015. 12. 29. 개정되어 시행된 규정이다. 판사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