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소184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이 될 수는 있으나,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양태경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