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합1017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1978. 12. 22. 설립되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5년 단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받고 있으며, 2019. 7. 1.자로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갱신하였다.

2)

피고는 위 법 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허가한 중도매인만을 상대로 농수산물을 경매하고, 일반인 또는 상인을 상대로 농수산물을 판매하지는 않는다. 중도매인이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피고와 '중도매인 거래 약정서'를 체결하고 농수산물을 경매받아 일반인 또는 상인들에게 도소매하는 업자를 말한다.

3)

피고와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과일중도매인과 채소중도매인이 있는데, 과일 및 채소중도매인들은 각각의 중도매인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채소 중도매인들은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2015. 2. 1. 피고의 사업장 소속으로 국민연금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2)

피고는 2015. 2. 25.부터 원고의 계좌로 매월 1,300,000원에서 4대 보험료 중 원고 부담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1,099,400원 내지 1,100,210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원고는 2020. 2. 13.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D 등에게 2020. 3. 13.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2)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해고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2020. 2. 13. 이루어진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3)

이 사건 조합은 2020. 2. 22.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횡령 등이 발견되어 더 이상의 업무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20. 2.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문서로 해고를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관련 사건

1)

원고는 2020. 2.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게 행한 해고통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구제신청(E)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1. 피고를 원고의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2)

원고는 위 각하 판정에 불복하여 2020.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F)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3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3, 5, 6,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합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4대 보험에 등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닌 피고인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예고 의무 및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원직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 별도의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가 없고 이 사건 조합과 원고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는바,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이다.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4대 보험에 등재해 준 것은 이 사건 조합의 요청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2)

가사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는 증거와 을 제2, 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조합은 자체 규약과 회칙을 가지고 운영되고 회칙 상 기관 대표는 조합장으로 3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며, 조합장 아래 하부조직으로 부조합장(1명), 총무(1명), 감사(2명), 고문(2명), 운영위원(각 부서별 1명)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은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으로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 원칙,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재정의 구성, 징계규정 등을 회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피고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갱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임직원 명부에 이 사건 조합의 중도매인들(106명) 및 원고는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의 사무실과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은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서로 다른 실질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되어 온 권리의무의 주체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앞서 본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지시의 대상 또는 주체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총결산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조합의 1년 수입과 지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한 원고와 G의 급여, 식대, 시간 외 수당,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이 매년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로 출퇴근한 적이 없으며, 피고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은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고 원고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이었다.

④

피고가 2015. 2. 25.부터 원고의 게좌로 매월 1,099,400원 내지 1,100,21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금원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금원 이외에 시간 외 수당, 식대,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 원고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이 사건 조합에서 받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해고 통보서에도 "귀하는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비용과 피고의 업무지원비 일부를 받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가 피고 사업장 소속으로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중도매인들 개인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조합 자체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피고로부터 문서로 해고를 통지(2020. 2. 24.)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2020. 2. 13.)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를 통해서도 이 사건 조합장의 해고통지일인 2020. 2. 13.자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합 역시 자신들이 원고를 고용하였고 이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김수한 김다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