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원고 G, H, I, J, K, L, M, N(이하 원고 G을 포함한 위 8명을 ‘퇴직한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1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 6명(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은 P단체 충남지부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Q조합의 조합원이다.
임금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와 P단체 충남지부 산하 R 분회는 2017년, 2018년, 2019년경에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위 R 분회는 2017년, 2019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간
2017년 단체협약 2017. 2. 1. ~ 2019. 1. 31.
2019년 단체협약 2019. 2. 1. ~ 2021. 1. 31.
임금협정,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만근일수는 20일(2월은 19일)로 하고, 월 근무일수 21일까지는 일당액만을 지급한다. 다만 2017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주 22.5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간 속에는 주 2.5시간의 야근근로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2019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 시간 속에는 주 5시간의 야근근로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임금체계(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설시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따른 피고의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순번 나. 내용
구분
임금의 구조 및 산출기준
산출근거 -
1주일 근로시 임금총액(임금협정서의 5일간 일당액)÷72.5시간
1주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5일 = 40시간
1주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 24분×5일×150/100 = 18시간
1주간 연장근로시간 내 야간(중복가산)근로시간
1시간×5일×50/100 = 2.5시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3.부터(다만, 원고 E은 2018. 3.부터)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 일당 및 시급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유급수당 및 성실수당, 특별휴가수당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고, 약정된 무사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위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해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정에 따라 1주일의 근로시간을 2017년의 경우 90.75시간, 2018년 및 2019년의 경우 72.5시간으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였는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위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각 수당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 각 가산율을 배제한 실 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시급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1주일의 근로시간은 2017년의 경우 73시간, 2018년 및 2019년의 경우 60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이렇게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과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위 기간 동안 기지급한 기본급 및 위 각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퇴직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단체협약서 및 각 임금협정서는 정당한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 교섭위원들과 피고가 정당한 절차로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서 및 각 임금협정서에는 기본급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시간과 지급율을 정하고 있으며, 시급산출방법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산정한 시급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및 각 수당 등은 정당한 것이고, 미지급된 임금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각 단체협약서 및 각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인정된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2017년의 경우 90.75시간, 2018년 및 2019년의 경우 72.5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1주간의 총 근로시간에서 연장, 야간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의 가산율을 배제하면 2017년의 경우 73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8시간×5) + 연장근로시간 22.5시간(4.5시간×5) + 야간근로시간 2.5시간(30분×5) + 주휴시간 8시간], 2018년 및 2019년의 경우 60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8시간×5) + 연장근로시간 12시간(2.4시간×5) + 주휴시간 8시간]이 계산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의 ‘가산율’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1867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이른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른바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월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한다. 다만,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휴일 해당 임금을 월급에 합산한 금액’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에 월 평균 유급휴일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자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일 뿐 그 자체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012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먼저, 총 근로시간 수에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 본 법리에 의하면,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에는 근로자가 받기로 한 월 기본급에 그와 같이 지급되어야 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월 기본급에서 공제하기 위해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총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한 근로의제시간에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각 가산율을 고려한 약정 근로시간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월 기본급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월 기본급에 가산율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장근로수당을 월 기본급에서 공제하기 위한 당연한 방법이다’라고 판시함으로서 총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는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1>.
또한 총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의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급제의 임금액에서 주휴수당부분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월급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는, 월급 금액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도 월 소정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시켜 월급 금액을 위와 같이 산출된 월 소정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산정방법과 동일하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 4호 참조).
따라서 앞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월 기본급에 가산율에 따라 계산된 주휴수당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월 기본급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총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을 고려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2>,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이민정 박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