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철도 여객, 화물운송 등 철도운영사업을 하는 공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운전 4급)로서 2018. 1. 19.부터 2018. 2. 28.까지는 B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2018. 7. 2.부터 2020. 12. 31.까지는 C고속철도기관차 승무사업소에서 각 고속열차 KTX기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속열차를 운행하였다.
보수체계, 제수당의 종류 등에 관한 피고의 보수규정
피고 보수규정(2016. 12. 23. 제2016-103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1>은 보수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 제수당의 종류, 보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승무수당에 관한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2016. 12. 23. 제2016-104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이하 ‘보수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승무수당(이는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서 정한 ‘1인 승무수당’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월 3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승무수당은 월간 소정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제외)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후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2019. 7. 25. 제2019-29호로 개정되어 2019. 8. 1. 시행된 것) 중 승무수당에 관한 규정은 개정 전 보수규정 시행세칙과 거의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이 추가․신설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