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0가합1038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철도 여객, 화물운송 등 철도운영사업을 하는 공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운전 4급)로서 2018. 1. 19.부터 2018. 2. 28.까지는 B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2018. 7. 2.부터 2020. 12. 31.까지는 C고속철도기관차 승무사업소에서 각 고속열차 KTX기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속열차를 운행하였다.

나.

보수체계, 제수당의 종류 등에 관한 피고의 보수규정

피고 보수규정(2016. 12. 23. 제2016-103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1>은 보수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 제수당의 종류, 보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

승무수당에 관한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1)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2016. 12. 23. 제2016-104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이하 ‘보수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승무수당(이는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서 정한 ‘1인 승무수당’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월 3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승무수당은 월간 소정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제외)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2)

이후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2019. 7. 25. 제2019-29호로 개정되어 2019. 8. 1. 시행된 것) 중 승무수당에 관한 규정은 개정 전 보수규정 시행세칙과 거의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이 추가․신설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